조카가 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1차로에서 정체가 되고 있어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2차선으로 변경하는데 3차선에서 빠르게 오던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조카가 더 과실이 높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으나 조카도 똑같이 방향지시등을 켰어도 30M 이상 지났을 때 진입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조카쪽 과실이 더 큰게 맞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은 해당영상 차량에게 과실이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는 서로 각자 고치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며 택시는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왜 그런지 인정하기 힘드시면 한문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시는 걸로~
택시는 주행중인 차량 ㅇㅋ?
역지사지 반대입장이면 님 생각은요?
정체 차로 차선변경 과실에 대해들어보신적 없으세요?
이거보고 글 남겼네요
차로변경시 안전이 확보됐을때
빠릿하고 신속하게
이런 사고도 교사블 당골인데..
아니면 한문철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세요. 한문철 변호사에서 과실 0이라고 한게 사실이라면...
참고로 보험사, 분심위에서는 5대5부터 시작하는게 거의 정해져 있을겁니다.
소송가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100대0 판결 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위 사고를 무과실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사사고에서 소송가서 무과실 나온건 있어요 한변호사가 소개한걸로 기억하는데 확인해서 잘 대응하세요
앵무세같은 답변은 패스하시고요
왜 그런지 인정하기 힘드시면 한문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시는 걸로~
블박은 후방 잘 보고 차 없을때 차선 변경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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