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건축과에 민원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곳의 면적은 일부가 인도 일 가능성이 있고, 100%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축도면과 용도에 주차자리가 아니거나 주차자리라고 하더라도 세로(비스듬히)가 아니라 가로일겁니다. 허용 된 주차자라가 아닌 면적에 주차면을 그리는 자체도 문제이고, 주차가 가능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하면 도로로 차체가 튀어나오는 주차면은 없으니까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킬지 모르나 세상의 법은 무시하는 곳이군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킬지 모르나 세상의 법은 무시하는 곳이군요~
노란 점선 5분 이내만 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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