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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8667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주차해 놓고 전화도 안받고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니 사유지는 교통민원과에 전화를 하라니 모라나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어디다가 신고해야 처리가 될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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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얼음 던지는것임
라고 문자보내면 바로 전화옴니다
112가 무슨신고 하는덴지 모르나
그랜저 주차한곳까지 니가 사!
사유지면 울타리를 쳐라 니꺼라고 알리라고
못알아듣냐? 완전 상식 제로네
아 집이나 있것나
하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서 할 것은 없습니다
단 저 차량으로 인해 내차가 나올 수 없었고 그 시간이 길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나 노외지 진입로를 차단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냐 이런식으로요
구청에 신고하여 견인처리
한번 당해봐야 다시는 주차안하죠
불법주차가 아니라서 경찰 구청은 개입못합니다
여름에는 얼음 던지는것임
얼른 법이바뀌어서 사유지를 저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있으면 처분(이동)하고 처분비용도 물게해야 이치에 맞을텐데요..
라고 문자보내면 바로 전화옴니다
택시비 영수증이나 기타 지체에 따른 손해 부분.
글쓴이님 댁 주차장이니, 해당차량 앞뒤에 다른 차량 동원해서 절대 자의적으로 뺄수없게 막아놓으세요
전화오거든 절대 차 빼주지말고 정식적으로 사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구 구구구구~ 단 조금씩해야함
옥상문좀 열어 달라고..
2. Cctv 사각지대에서 까나리
나도 경험 유.
이면도로긴 하지만 도로자체가 건물소유는 아니지 얗아요?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인데 왜 단속을 못하냐는거죠~
연락처는 남겨놓지 마시구여
아주 디져 버리게...
황색선 없어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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