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안녕하세요~
고견 구하고자 그제 회원 가입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블박차 녹색신호 직진중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차대차 사고입니다(70km제한구역)
블박차 본인 4주진단(흉골골절) , 블박차 전손처리
블박차 무과실 9:1 주장
가해차 8:2 7:3 주장
합의안되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 3일만에 분심위 신청하여 바로 소송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분심위 결과를 받았습니다
소심 결정문에서 선행차량 비보호좌회전하고 있는데 감속을 안했다고 8대2 나왔습니다...
줄줄이 비보호좌회전도 아니었고 좌회전 선행차량과 가해차량 간에 영상 상으로는 3초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교차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들어올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문철TV 명예위원님들 답변은 무과실로 보인다는 답변 받았는데 보배형님들 보시기에는 소송가도 될지 고견 구합니다
만약 소송가게되면 보조참가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준비서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쓴것 양해 부탁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피한다고,,헐,,,,
직직신호에 잘 가고 있는데ㅡㅡ
븅심위 새끼들 싸그리 갈아 치워야 됨
비보호는 말그대로 "신호체계로 니차를 보호 해주지 않으니까 니가 알아서 잘 피해서 가는대신 사고나면 니 책임이야"
이거 아닌가요???.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확실히 문서로 명문화 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전부 니 책임이라고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비보호는 걍 신호위반 아닌가?
분심위는 없애는게 맞아보임.
차라리 비보호 좌회전를 없애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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