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올려봅니다.
지인 아버지가 격으신 일인데
주차자리가 없어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만취운전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론 피해자는 주차위반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해 보험가는 과실을 묻고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불법 주차한 차를 긁은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경찰들 불러야하는지 알고 경찰 불렀더만
상대방 주차 딱지만 끊고 알아서 하셔라 하고 간적이 있어서요
궁금해 올려봅니다....
이게 과실을 묻는다면 주차도 정말 잘 해야 할것 같네요...
아니면 과태료 내면됨.
그리고 주차도 정말 잘해야 하는건 기본이죠
아니면 과태료 내면됨.
그리고 주차도 정말 잘해야 하는건 기본이죠
주차 할 데가 없음 주차를 말아야지요~
과실 안받으시려면 분심위, 소송까지 가야 할듯요~
과실 나올수 있어요. 과실 나오면 대인 해줘야 함.
그래서 불법주차하면 쫄깃한 맘으로 해야하지요.
법원에서는 주차과실 쉽게 인정안하니 소송하세요
가로등 없어 차를 발견하기 힘들거나, 주차로 인해 통행이 힘들정도로 좁은도로나 과실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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