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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금천구보안관 22.07.21 17:59 답글 신고
    소극행정 민원 넣어야할것같습니다. 이번에 도교법이 개정됐는데..참..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2.07.21 18:07 답글 신고
    법 관점에서 맞는 말이죠.
    법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거지
    질서를 강요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니까요.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2.07.21 18:09 답글 신고
    담당 전화해서 근거 제시하면 됩니다.같은 사람인지라 공무원도 모를 수있어요.
  • 레벨 병장 방패도사 22.07.21 18:20 답글 신고
    방향지시등 과태료전환되어도 경미하다고 경고처리하고말더군요
    역시 바뀌기가 힘듭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07.21 18:49 답글 신고
    저런 경우는 상습범으로 만들면 됩니다.
    볼때마다 계속 신고하세요.
    3번 채워서 범칙금 발부하도록 한적 있었습니다.
    3번째도 경고장이면 위반자와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있는거니까 직권남용, 부정부패 쪽으로 몰고가면 됩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직권남용이나 부정부패로 민원)
    소극행정보다는 약발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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