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황당스럽습니다
우선 경찰 회신은 블박차량(제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었다 하더라도 5초간 정차를 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었답니다
제가 1996년 안전지대 접촉사고 판례 건과
최근 부장검사 안전지대 침범 사건을 들었지만
경찰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지대와 이번 사고의 안전지대와의 개념은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더군요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냥 웃지요..ㅡㅡ
제가 불복하니 삼자대면 하자며 시간을 잡자고 하여
저도 자료를 좀 모으고 해야하니
담에 연락드린다고 하였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고의 유일한 블박영상입니다 제 후방영상이고요
상대방은 사고 당일 보험회사 직원과 20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고 매립형 블박이라 블박내용이 없다고 얘기함
자신의 차가 우회전 대기 중에 제차가 우회전 하면서 접촉이라 주장하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누가 먼저 박았는지 느낌 조차 감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양보험사 직원 모두 제가 피해자라는데
상대측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이라 결국 경찰서 신고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것엔 아무것도 몰라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가해자 피해자는 누구이며
과실비율은 몇대몇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지요
아래 사진은 사고 당시 노면 안전지대 표시입니다
위는 어제까지 내용이구요
아래부터는 오늘 일어난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상대 운전자가 먼저 관할경찰서 사건접수
우리보험에 대인접수 요청
조사담당관 영상자료 보내줄수있냐고 전화옴
제가 조시담당관에게 오늘 바로 서로 들어갈까하니까
영상확인후 연락 준다고 함
상대운전자 좀 엿 먹일 방법 없나요??
넘 약오르는데
참고 상대차량 신형그랜져
제 차량 벤츠 cla 200입니다
고수님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건 상대차가 무조건 법을어긴 가해자입니다 님이 잠깐정지한게 왜 과실이붙고 가해자가 됩니까
진짜 무식한 교통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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