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사진 자료 없이 일단 질문드려 봅니다.
오늘 오전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택배차량과 초5 제 딸이 타고가던 자전거 충돌 입니다.
딸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충돌 정황을 택배기사분 통해서 대략적으로 들어보니,
기사분이 제 딸이 자전거 타고 오는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고
딸은 타고가던 자전거로 차량 옆쪽에 충돌 하였다고 합니다.
딸은 손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진료를 일단 자비로 처리했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도 차량에 의해 파손되어서, 안과에서 안경 처방을 위한
시력검사등을 받았고 이것도 자비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과실비율등 골치 아프게 따질것 없이 30~50만원 정도 치료비, 안경비,
향 후 필요시 통원 치료비등을 기사분께 청구할까 생각중 인데요,,
와이프가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분은 아파트 단지내 차량대 자전거 사고는
차량 100% 과실이니 대인접수하고 치료 받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글을 잘못 본게 아니라면 이게 가능 한가?
아이한테 그리고 택배기사님 한태
미안하다는 이야긴 하셨습니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마시고 치료비 정도로 잘 협의 보십시요.
그런데 아이가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부딪힌거라면 택배차량 책임 물을수 없죠
제가 글을 잘못 본게 아니라면 이게 가능 한가?
기사분 얘기는 충돌직전 섰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단지에서 내가 작성자 서있는 차에 가서 부딪치면 나도 피해자 입니까? 그단자 어딥니까?
펑은 안합니다.
아이한테 그리고 택배기사님 한태
미안하다는 이야긴 하셨습니까?
청구해보세요.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인생 누리고 싶은거 다 누리며 사셔야죠
글 써밧자 욕만 더 들을거 같내요
아이엄마는 없나요??
CCTV 위치확인하고 관리사무실 확인정도는 아이엄마도 할수있지않나요??
님께서 택배기사님 입장이라면 아마 보배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단지내에서 빨리가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어린아이 보고 멈췄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박았네요.
말 끝 흐리지말고
하고 싶은말 있으면 당당하게 해요
눈치보지 말고
설계사 말대로 대인 받고 택배기사도 대인 해주고 하면 되겠네요
보상받을 생각하지말고
둘이서 쌩쌩(킥보드.자전거) 오믄서 제 보조석 휀다쪽으로 자건거 아이가 박고 넘어지면서 휀다는 살짝찌그러짐..
우선 사고이기에 부모에게 연락후 병원부터가보세요 하고 연락처 주고 2시간후에 한다는 얘기가 입원해야 할거같습니다..ㅎㅎ
제가 아이 오는거보고 멈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입원 하신다길래 전 그부모에게 제휀다갚도 받고 무과실100받았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차 앞면도 아닌 옆면을 받은것 같은데
택배기사님의 과실로는 보이지않고 자녀분의 자전거 운전미숙 같네요.
이번은 운좋아 운전자가 멈췄지만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애들 안전교육 개판에 부모까지 덤으로 욕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많이 안다친게 다행이겠고, 보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라면 애들 다 있는 상해보험 처리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애들 상해보험 하나 없다면 이번에 반성 좀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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