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세종에 있는(수류탄 사고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중 오른쪽 발목이 삐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운전병으로 제2야수교에 교육 이수 중,
차에서 내리는데 발목 때문에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 하였답니다.
훈련소에서도, 야수교에서도 유급 운운하며 아이들을 괴롭혔다네요.
아이들이 유급되면 복무를 더하는 건데 그것을 안하기 위해 아파도 참아야 하는 군대랍니다.
의무실에 가서 간단한 스프레이 정도만 처방 받고,
수료 후 자대를 배치 받아 복무를 하였어요.
운전병이다 보니 오른쪽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게 운전인데,
차를 세대를 맞아 운전을 하였답니다.
그러든 중 첫 휴가를 왔는데,
발목에서 해골 부딪히는 소리가 나 병원을 찾았고,
대학병원에서는 거골에 초기 무혈성 괴사라고 하여,
시술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병전역이 되었으나,
보훈부에서는 1993년도 판례를 기준하여 보훈 대상이 아니라 하데요.
그래서
보훈부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2016년도 판례를 찾아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보훈부는 온갖 핑계 일색인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참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건강상태나,
체력이 다 다를진데,
일괄적인 훈련방침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직도 아들은 발목이 아파 뛰거나, 족구, 추구, 배구도 못합니다.
입대전 태권도 4단에 달리기는 엄청 잘했고, 축구도 잘했습니다.
아파서 병원 간 일도 전혀 없구요.
그랬던 아이가 다쳐 집에 왔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통학을 하는데,
아들만 보면 가슴이 미어져 말을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다쳐 왔는데 부모가 보훈대상자 신청해도 안받아 주니,
더 그런것 같습니다.
보훈부는 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군대는 아직 안바뀌는듯요
진짜 군대는 아직 안바뀌는듯요
어째 저모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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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감사합니다.
요건해당 서류 통과되어도
신검서 탈락 대부분이라
보훈대상자 등록 하늘의 별따기
서울행정사 검색해 여기서 타당성
나오면 한번 붙어볼만한듯
요건심사 통과만 되어도 한시름 놓아요
보훈카페 있으니 글 올려보심 도움 되실듯
저도 군에서 아이가 잘못된 경우여서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군에서 다쳤어면 당연해줘야하는데 너무 분통스런일이 많네요.
군대 안갔어면 이런일도 없었을겁니다
그것도 2급 판정 했다가 1급으로 바꾸어 입영 시켰어요
그래도 치료는 해줘야죠
이게 서로 다르면 안되잖아요.
사람마다 등급이 다 틀리는데 훈련은 최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힘내세요.
아이 성인되면 돈 벌러 바로 내 보내세요.
나보다 더할 살이 참..
무혈성괴사와 훈련소 밎 군복무 연관있다는 근거 참부하세요
보훈처 심사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엽제 암환자도 등급미달 속출하는상황인데요
보훈부에서도 군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 해야죠
완전히 엉망이네요.
인간을 소모풍 취급하는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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