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안하는 비범죄화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전화 부탁드립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 연락처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소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문의하는게
맞죠.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 02-6788-6136 ldek3525@naver.com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02-6788-6626 sbcpr21@gmail.com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02-6788-7216 jsjeong0403@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기 화성시병 02-6788-6101 anotherk7@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 수원시갑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02-6788-6241 yb7841521@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 02-6788-6321 kek9580@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 서구을 02-6788-6456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서울 강북구을 02-6788-6506 gangbuk24@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 은평구갑 02-6788-6521 joomincenter@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경기 용인시정 02-6788-7086 leetanhi1@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02-6788-7341 assembly420@gmail.com
위원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02-6788-6536 7844165@naver.com
위원 국민의힘 유상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02-6788-6811 sbyoo64@naver.com
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충남 보령시서천군 02-6788-6996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비례대표 02-6788-7176 jhjoy827@naver.com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비례대표 02-6788-7271 assembly2020@naver.com
위원 시대전환 조정훈 비례대표 02-6788-7296 chojunghun544@naver.com
강원랜드,스포츠토토,경마같은 비범죄도박처럼 성매매도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질랜드처럼 전면 비범죄화(합법화 아님, 뉴질랜드는 포주,알선자도 처벌안하긴 하지만)나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하고 민원,청원 법무부에 부탁드립니다.
합법화와 비범죄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민원넣고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도 민원넣고
대통령 국민제안,청원24에도 민원,청원 넣어라
지역구,법사위,여야대표들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화,문자,메일 보내고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해야 될까 말까임
물론 합법,비범죄,불법 말장난 좋아하는 한국인 수준에 맞게 국가가 허락(허가제)한 장소에서
성인남녀가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전부 개정해야죠
아래처럼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국가가 허가한 장소 이외에서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는게 한국에서는 현실적이죠.
쉽게 말해서 감금등이 가능한 집장촌과 달리
오피등 출퇴근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경찰이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 가능한
업소에 한해서 모두 국가가 성매매가 아니라고 허락을 내주는겁니다.
단, 업소녀에게 포주,알선자가 화대를 50%를 넘어서 가져가거나 지각비,결근비,의상대여비등
을 받았을 경우에는 업소녀 착취로 업주등을 강력 처벌
업소녀 인권을 위해서 4대 보험 등록 안하고 돈받는거 가능하게 하고
업소녀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을때는 그만둘수 있게 하고
국민 90%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가난한 서민들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국민 90%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는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음)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들의 반응을 통계를 내본 결과 국민 90%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뉴질랜드,일본처럼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 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은 성매매특별법은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지불하고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대놓고 손님에게 광고,알선을 하는 오피,집장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과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면 성매매지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는 마사지,안마방등의 업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항문성관계를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성인남녀끼리라도 항문성관계는 건강에 안좋다고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광고,권장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성관계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로운 욕구이자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노인,못생긴 남녀,외모지상주의 사회,경제적이유,기타등등 이유로 성적 소외자들은 제 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고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안하고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안하는 이유가 함부로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면 전과자 낙인을 새겨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그런 논리면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들도 형사처벌,보호처분 하지 말아야지
한국국민들은 성매매 합법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부감때문에 대부분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들도 성판매 여성 처벌하지 말자는걸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라는 단어를 쓰지 절대로 성판매여성 합법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싶으면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이나 페미국가 뉴질랜드식 페미니즘처럼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 약속을을 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할때만 아래개정안처럼 성매매로정의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야죠.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에서도 성매매가 종사자가 40만명이지만 그중에서 국가에 성매매종사자라고
등록한 사람은 44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인남녀끼리 단순 성매매 구매자,판매자까지 성매매 기소유예나 벌금 전과자들 숫자는 20만명이 넘는데 20만명을 전부 국가에서 전산처리해서 국가기관에 강제로 등록시키고 그 기록을 평생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나 개정밖에 없죠.
아니면 누가 청구인 모집해서 헌법소원해서 성매매특별법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 조항의 위헌판결 받아내던가
인권위에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형사처벌,보호처분안하는 비범죄화를 하거나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했는데
성매매라고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등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넣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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