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카드를 차위에 올려놓던지
없으면 복자카드를 올려놓던지 하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뇌졸중과 당뇨로 혼자 못 걸어다니시는데 제가 모시고 어디 갈때 복지카드 안가져오셨다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못하게 합니다.
본인 힘들어도 멀리서 걸어가신다면서요.
없으니 신고하는거구요.
장애인카드있는데 신고하면 받아주지도 않음.
근데 신고가 된걸 보면 글쓴이는 차량 보이는곳에 장애인카드가 없었을테죠?
이걸 무고죄로 승소하셨다구요? ㅋㅋㅋ
항소는 기각이구요? ㅋㅋㅋㅋㅋ
자작글같네요.
결정적으로 장애인부모님계시면 신고충이라는 말 쓰지도 않죠.
글쓴이 부모님같이 장애인분들 편하게 주차하시라고 신고하는데 정작 글쓴이는 신고충이라며 무고죄 신고했다고 ㅋㅋㅋㅋ
개인정보 유출된다며 자료도 없고
이정도면 자작글 맞죠? ㅋㅋㅋ
같은 생각이시면 글쓴이 좀 보게 추천 ㄱ
무고라는건, 근거 없이 형사고소한 걸 무고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불법 주정차 신고했다고 무고성립되지 않습니다.. ㅋ
이유없는 무차별 무분별한 신고는 그냥 악성 민원일 뿐인거지요.. ㅋ 그리고 이런 악성민원자들은 경범죄처리 되는겁니다... 뭔 무고죄 ㅋ
아 내가 부끄럽네... 자작을 해도 좀 알고 자작하지.. 이게 뭐야~
난 신고 할때 신고한자 신고당한자 경찰 이렇게 삼자대면 했으면 좋겠네
삼자대면하면 뭐할라고요. 때릴라고요?
법을 지키면 됩니다.
쫄아서 어버버 할꺼면서^^ㅋㅋㅋ
잘못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재생산하셨길래 댓글답니다.
장애인 주차증 있는데 장애인 미탑승으로 신고 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장애인으로 고발한겁니다.
정상적인 신고자를 제가 신고충이라고 했으면 저도 신고충이게요? 신고충과 신고자를 구별하시길...
보배인특성상 하이애나 같이 물어뜯는걸 즐기는 암적인 커뮤니티임ㅋ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
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
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잘 모르시면 배워 가시라고^^
무고라는건, 근거 없이 형사고소한 걸 무고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불법 주정차 신고했다고 무고성립되지 않습니다.. ㅋ
이유없는 무차별 무분별한 신고는 그냥 악성 민원일 뿐인거지요.. ㅋ 그리고 이런 악성민원자들은 경범죄처리 되는겁니다... 뭔 무고죄 ㅋ
아 내가 부끄럽네... 자작을 해도 좀 알고 자작하지.. 이게 뭐야~
배불리는건 헬조선 배불리는거임 서민들끼리 치고박고 아주 보기좋습니다
자신이 신고당하니까 기분더러워서
거짓으로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해서 승소했다고 글을 올린거같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했는대 승소했다고 글올리면 신고하시는분들이 많이 겁먹고 줄어들거라고생각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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