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동생은아니고 친동생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동생입니다.
매주 최소 2~3번은 얼굴 보고 지냈거든요..
저희 형님 일주일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늘나라로 가게됐습니다.
1년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많이 고생했거든요.
전세계약 만기 2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연락했는데,
물론 집주인은 두번인가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께 말하니,
보증금 돌려줄돈없다고 만세불렀다고 하더군요,
보증보험 가입되있어서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해도,
집주인은 협조할수없으니 알아서 하라 했답니다.
현재 집 명의자는 형님 여자친구분입니다.
지금 형수님은 최초에 계약시 선수금 수천만원은 돌려받기는 커녕,
형수님앞으로 보증보험사에서 은행대출을 대신상환한 채무액 2억3천여만원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보증보험에 여러건으로 보험사고자로 등록이 되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들은 전세사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상황이 전세사기로는 인정을 못받는거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도아니고, 집주인이 돌려주지못한 보증금때문에 초기 선수금 수천만원을 잃고,
심지어 수억의 빚까지 생기고, 2일차이로 묵시적 갱신이라는거때문에 만기전 수없이 해지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불가능해서 형니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받고 산지도 오래됐구요. 본인의 몸도 매우 안좋은 상태에서 한번씩 아플때마다 일주일씩 옆에서 맨투맨으로 간호를 받아야하니 형수와 어머니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가슴아픈일이 형에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짐이었나 싶어요.
형님이 가시고 형수님을 저희집으로 모셔와서 이 일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형수님께 도움드리려 제가 직접 알아보고 가족들께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보고자 여러가지를 시도해보다가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 글이 길어 많은분들께 전달되기 힘들꺼 알고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남아있는 형수가 너무 억울해보입니다.
어찌해야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현상황 형님이 컴퓨터메모장에 남겨두신 내용 인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형님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은 인지하고, 보증보험처리중 발생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형님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얼마나 느껴지는지 적는내내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집계약 23년4월15일만기 - 집주인과 통화 2월15일(녹취함) + 계약해지문자통보 - 2월16일 집주인재통화 녹취
2월17일 내용증명 발송 3월3일 집주인본인 수령, 4월16일 임차권등기 신청 - 5월10일 임차권등기 결정//////////
보증보험 ㅎㄱ 상담끝나기 전까지 집계약 만료를 4월17일로 알고있었음
---->보증보험처리를위해 형님이 진행하고있던 내용입니다.
2월17일 ㅎㄱ센터 방문 (상담내용녹취함)
상담사 : 계약만료일이 언제인가
형님: 4/17일 이다
상담사 : 그렇다면 2021년도에 계약했을것이고. 어디보자.. 2개월 2/17일 그럼 오늘이네요 자 상담 시작합니다
형님 : 계약만료가 4/17일이고 집주인과 통화를 2/15일 (형님이) 했다 계약자본인(10년째 동거중인 여자친구, 사실혼관계)이 통화해야 효력이 있다고
2/16일 전화안내 받아서 16일 다시 녹취를 했다. 하지만 (형님)과 통화할땐 해지통보에 대한 응답이 있었지만 16일 통화할땐 대화에 대한 회피를 했다.(본인은 집주인이 아니며 그 전주인과 얘기를 하라는 내용)
혹시 이 두 대화를 상관관계로 봐서 통화로 인정을 해줄수가 있나? 그게 된다면 속기사통해 녹취록을 작성하려 한다.
상담사 : (상담사 녹취 들어봄) (형님)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임을 인정했기때문에 쓸수 있을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심사담당자가 아니니 확답을 할수는 없다
형님 : 그렇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하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알려달라.
상담사 : 17일 오늘이 마지막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 해지시도한 이력이 없으면 우리는 지급보증 면책한다. 그러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증서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보증한도가 150%에서 126%로 내렸기때문에(상담일 이후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보증한도 150%로 해준다는 규정이 생김) 한도가 나오지 않아 보증서 연장이 불가능하니 연장도 되지 않는다. 그럼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라
형님 : (시간이 4시쯤이었음) 지금 우체국 가서 보낼수 있는 시간이 되나?
상담사 : 건물 지하 1층에 우체국이 있다. 지금 바로 내려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라, 오늘 발송만 찍히면 된다. 그러면 2개월전 해지시도 이력으로 인정해주기 떄문에. 계약 만기후 보증서연장 없이 3개월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녹취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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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용증명 발송하는 과정에서 내 착각으로 계약이 17일이 아닌 15일인걸 알게됨.
다시 상담 올라가서 상담사에게 계약만기가 15일 이라고 말함.
15일날 문자로 해지통보한 내용을 보여줌
이 문자내용이면 해지시도 이력으로 인정된다고 대답들음
그후 절차에 대해 포스트잇에 적어줌
(4/16일 이후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7/16일 이후로 청구하라는 내용)
이 상담내용은 녹취를 따로 하지 않았음 경황이 없었음
하지만 포스트잇은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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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일 센터 재방문
이번엔 상담자리에 앉아 상담하지는 않고.
기다리는 고객중 보증서 청구가 아닌 단순 상담원하시는 분 따로 이쪽에서 상담도와준다고 어떤 여자분이
상담해줌.
상담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추가적인 상담내용으로 은행 대출은 5/15일이 만기인데 우리는 7/16일 이후로 청구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보증보험은 4/15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린 이대로 있다가 7/16일날 청구할수 있는것이 맞는건지
추가질문을 했고 상담사는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해줌. 대출 단기 연장처럼 보증서 단기연장 개념인줄 알고 그럼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하는건지 물어봤고 은행에 문의하라고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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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일 서류들고 청구하러 갔고. 청구직원 왈.
상담사 :해지시도 이력이 2/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2/15일 해지시도 이력은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함. 그에 따라 지급보증이 거절될꺼라고 말함 2개월전 해지시도이력이 없는 경우엔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보증서를 연장한 후에 만기일로부터 4개월후( 8/16일) 이후 청구 가능하다.(이 내용은 누구도 얘기해준적이 없음)
형님 : 무슨소리냐 2/17일 상담 당시에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상담사 : 그럴리가 없다. 정말 그렇게 상담받은것이 맞나?
형님 : (센터를 방문하면 방문날짜가 찍힌 보증보험 안내서류를 받음) 2/17일 안내서류랑 2/21일 안내설류를 가지고 있고 그당시 받았던 포스트잇 메모다.(보여줌) 그 분은 어디있나? 남자분이었고 이 옆자리였다
상담사 : 그당시 상담사분들은 현재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센터에 근무하지 않는다.
형님 : 그럼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
상담사 :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찾아서 뭐하려고 하나?
형님 :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거아니냐.
상담사 : 접수는 해줄수 있다. 본인은 심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후 담당자와 얘기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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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보증사 은행 두군데 다 문의)
전세피해자 보증서연장 한도가 공시지가150%인것은 맞으나. 2023년 공시지가의 150%한도로 인정해줌
현재 보증금 2억5천3백, 2023년 기준 한도 2억5천2백.
100만원 차이로 보증서 연장불가.
그리고 이미 대출이 2년연장이 아닌 보증청구단기 연장으로 2+4개월(총6개월) 들어가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떨어뜨린다 한들 대출연장을 취소하고 2년 재연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보증서만 2년 연장할 방법이 없다.(은행입장)
은행에서 보증서만 연장해준다면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만료된보증서로는 2개월전 해지시도 이력이 없기때문에 청구 불가능하다. 보증서를 연장하려면 어차피 대출도 연장해야하니 은행에 문의하라(보증보험입장)
형님입장: 처음상담시 만기날짜를 4월17일로 잘못 상담한거 내실수 인정 그러나 분명 내 방문 날짜는 2월17일이고 4월17일이 진짜 내 만기일이였다 한들. 지금 상담을 보면 2월16일까지 해지통보를 못한 상태라 애시당초 상담에서 보증서연장후 4개월뒤청구로 상담을 해줬어야 한다.
그랬다면 난 무슨수를 써서라도 보증금다운계약서를 써서 보증서를 연장했을것이다.(처음 집주인과 통화할때도 2년 연장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보증서 한도때문에 2억4천으로 보증금 인하하기로 했었다. 후에 내가 나간다고 하니 다른세입자를 구해달라 했고 전세보증금 얼마로 내놓으냐 물어보니 주변시세 알아봤으니 본인이 더 잘알꺼 아니냐고 그래서 주변아파트도 2억3천정도라 아마 여긴 더 내려야 할듯하다 했더니. 그때부터 본인은 책임 못진다고 태도가 돌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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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전에 여자들한테 사기치고
등쳐먹던 아는놈 있었는데 그여자중
하나가 술이나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술첸 이놈 몸에 휘발류 뿌리고
불지를고 꽉지끼고 같이 자살했는데
20년전에 여자들한테 사기치고
등쳐먹던 아는놈 있었는데 그여자중
하나가 술이나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술첸 이놈 몸에 휘발류 뿌리고
불지를고 꽉지끼고 같이 자살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구상권은 집주인에게 해야 하는데
어떤걸 보증을 받았다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요. 왜 구상권을 고인에게 행사했다는건지..
은행대출이 다시 구상권으로 들어와있다는걸 보면 아마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출보증보험이였었나봅니다. 피보험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못갚으면 은행에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고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을 대출자에게 행사하는 보험..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꿰어진것 같네요.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어져있나요?
형님이 남겨둔 자료를 살펴보면,
팩트는 만기2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지못했고, 이는 날짜를 착각해서 2일 늦게 보낸점때문에,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보증이 거절될꺼라고 답변을 받은겁니다. 물론 형님이던 직원이던 날짜를 착각한점은 인정하지만.. 2일차이로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큰빚을지게되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너무억울해보이고,, 형님도 안계신데 형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시는상태라.. 지금도 옆에서 이와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파산을 해야할수도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눈물을 멈추질 못하시네요,, 옆에서보는데도 너무 걱정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아휴... 이런 비극이 있나요..
뭐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이라도 묵시적 계약건을 보증금 다운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 재가입하는 건 어렵나요? 지금은 보증보험범위가 126%인가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다 날리는 것보다 재계약하고 2년 뒤에 저 금액이라도 챙기는게 낫지싶어서요. 허그에 집주인이 보증보험 사고자로 되서 안되려나요?ㅠ
그렇군요ㅠ 집이 아파트인지 다가구인지 모르겠지만 집 선순위 권리관계는 파악해보셨는지요?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질권설정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없을거로 판단되는데요. 안되면 민사로 경매 넘기고 대금 회수라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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