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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544
며칠전에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요.
사각형 표시의 유효기간 이미 지났고 반납 안하고 계속 사용중이면 벌금이겠죠?
4-5년전에 동그란걸로 교체하라고 유예기간을 18개월을 준것으로 기억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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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사각형은 주차불가 표지로 지속 사용중입니다
구형표지의 경우는 대부분 부당행사일거라 200의 과태료 나올거 같네요
경찰에서 부정행사처벌은 따로구요
공문서 위조 그쪽일걸요?
초범이라 집유뜨겠지만....재범이면 얄짤 없음 ㅋㅋㅋ
효력이 지난 주차증 사용으로 부당사용200만원만 해당됩니다
.
2백만원 : 선납시 20% 할인 ->160만원 가능
2)지자체 과태료 .
"수용" 나오면
근거로 경찰청 한번더 신고 (부정행사사용)
이것도 2백만원 가능
1)~2)번 합해서
과태료 3백60~4백만원사이 가능.
답변 오면 추가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
결정은 위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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