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초 아버지 차량 사고건으로 형님들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블랙박스 원본이 아니고 출동 기사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휴대폰 촬영본을 보배에서 보는걸 안좋아 했는데.. 제가 블박을 직접 보지 못해 원본을 못 올리네요 ㅠㅠ)
아버지 업무용 차량(스타렉스 밴)으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주행중이었는데
주차되어있던 상대차(테슬라 모델Y)가 갑자기 출발하며 운전석 후면 도어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10~12초 사이 주차되어있는 흰색 테슬라 차량이 상대차인데
제가 보기엔 블박 시야에서 사라질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초경에 충돌이 일어났고 우리차는 죄측(운전석뒷편) 슬라이딩 도어와 3쿼터 판낼(?)쪽이 파손되었고
상대차는 범퍼 충격으로 번호판 플레이트가 뜯겨 나가고 범퍼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차주가 우리측 과실을 30%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론 현장 출동 기사들끼리 이야기 할 때 상대측 100% 과실이다라고 들으셨다는데
상대 차주가 절대 인정하지 않고 7:3을 주장하는가 봅니다.
아버지 차량은 슬라이딩 도어 교체, 3쿼터 판낼 판금만으로 다음날 바로 출차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몸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만...
테슬라 차량은 범퍼 교체만 3개월여 걸린다하고, 병원 통원치료도 받고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00% 과실으로 알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인사 없이 차만 100% 수리를 원하셨는데
적반하장으로 인사 처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우리차량은 노후된 업무용차량이다보니 자차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자차 제외한 종합보험 가입)
따라서 10%라도 과실이 잡히면 상대차 수리비용 일부와 우리차 수리비용은 물론,
인사 비용 처리까지 우리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게 되어 보험 할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과실이 잡힐 수 있는 사고 일까요?
참고로 사고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세로로 주차된 차량때문에 두대가 교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형님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위치 위성 사진 추가합니다.
상대방이 우기면 분심위 갈 것이고
일방과실 안나올테고(8대2예상)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듯
대인없이 100대0을 안받다니...
소송으로 바로 가고자 했는데 담당자가 그렇겐 안된다고 하네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바짝 붙인것도 아닌데...
아래분 말대로 소송 가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출차 100%
대인접수 받아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시라고 하세요..
그때 이후로 허리와 목이 계속 뻐근하게 만드는 가해자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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