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군대 집단 출신들이 꼭 저렇게 차에 대한민국 XXX 박고 다니더군요
검찰 처분 떴습니다
구약식 50만원 ㅂㅂ
이제 하지 마세요~
빨강 파랑은 일부 국가 기관만 달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기관 소방 군 교정 끗
근거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3. 선고 2021고정122 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133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9. 선고 2019고정181 판결
검찰청 가면 검찰 차량에도 달려있고
검찰청이랑 법원에 마실 나온 깜빵 주민들 태운 교도소 차량들도 빨강 파랑 달려있습니다
며칠전에 번호판 가리고 주차한 할배도 운전석 앞에 대한민국 XXX 스티커 붙이고 다니던데
번호판 가린 할배 사건은 경찰 수사관도 XXX 사건이라고 부르더군요
입에 착착 붙어서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친게이들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다시 입대하지...
수고하셨습니다.
미친게이들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다시 입대하지...
평생 짬밥먹고 살지
그새끼들 도색하고 다니는 차들 긴급자동차 아니구요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ㅋ
전에 자율방범대 차에 형사 스타렉스처럼 경찰 스티커 붙여놓은 차 신고했더니
경찰제복과장비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뜨더군요ㅋ
자율방범대 극혐임 다 없애야함
다 지멋대로네
작업해 준 업체도 문제 아닌겨?
같은짓만 벌써 두번째라고 했습니다ㅋ
할배들 죽기전에는 학습이 안됨
그리고 튜닝은 해달라는 놈이나 해주는 놈이나 쌤쌤임
베스타봉고에 저거 달고서 대문짝만하게
"따이한기동타격대"라 써붙이고 교통봉사,
산불감시,환경보호활동.. 열일 하셨는데
불법이었네요~
저런거 있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