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9748
2차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9850&bm=1
3차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9944&bm=1
우선 네톤 원격제어로 영상 확보하고 수시 카톡으로 대처법 알려주신 '세상은넓고병신은많다'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미한 사고이기에 소송까지가서 10:0으로 되돌리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정말 일하는 마인드가 개똥이더라구요
세상은넓고병신은많다님의 조언대로 첫 전화부터 녹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9:1과실인데 대인 렌트 안하면 수리 100%해주겠다고 과실을 유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녹음 되었구요
그리고 원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4가지가 없었습니다. 태도가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금감원 민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르더군요 다음 날 곧바로 연락옵니다. 센터장이 연락왔습니다. 조금 높은 사람인가요?
여튼 연신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입에 침 바른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자세가 다르잖습니까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입원이나 통원치료 할 생각 애초에 없었거든요
상황보고 수리 + 렌트나 미수선하고 교통비 지급받는 걸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센터장님이 대인은 좀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수리 렌트 다 보장하겠다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저는 미수선으로 교통비 쳐줘서 현찰로 보내달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민원 한 방에 일이 쉽게 풀리더군요
소송가면 10:0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지만 아시다시피 경미한 사고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구요
여튼 그래서 문 두짝 교환이 아니고 도색을 기준으로해서 교통비 포함 60만원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민원도 취하해줬구요
경미한 사고니 이렇게 넘어갔지만 큰 사고였으면 무조건 소송 가는 게 맞는것 같네요 아무리 9:1이라 하더라도
큰사고면 1의 가치도 제법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내일 연락와서 합의 동의 본격적으로하고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참 보배드림에 좋으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와의 통화는 녹취가 필수고 블박영상 확보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을 넣어도 증거자료가 있고 향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거든요
보배유저님들 사고나지마시고 안전운전하시구용 ㅎ
금감원 민원 넣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말없이 일단 넣고 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부통제 기준상 대외민원생기면
인사상 불이익이 무서운거지
다시말해 내부통제 기준이
미약한 회사는 금감원 민원
별로 신경안씀
답변서 제출로 끝
배째임. .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교통비 48시간치 약 9만원 빼면 51만..이걸 90퍼라 치면..
대략 견적 56만..도색이 보통 20~25정도 아닌가요?
금감원 민원넣음 -> 금감원이 보험사와 해결유도 -> 보험사연락와서 적절한 합의 , 이게 끝이 아닌가요??
취하하고 안하고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
금감원 민원 ->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머라함 -> 보험사는 지성하다고 하고 합의하려고 시도 -> 합의 -> 민원 취하 -> 사건 종결
민원 취하 안했다고 100대0인정한거 다시 과실줬다고 또 민원들어오면 더 난리지 않을까요?
민원취하 및 삭제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고나서 해주는겁니다 한번 취하한 사건은 재민원이 안된다고하니...
내부통제 기준상 대외민원생기면
인사상 불이익이 무서운거지
다시말해 내부통제 기준이
미약한 회사는 금감원 민원
별로 신경안씀
답변서 제출로 끝
배째임. .
보험사들 이미 학습효과로 9대1부터 부르고보고
금감원도 취하예정 민원이라 생각해 내버려두다가 뒷통수 맞습니다.
경찰서에 도둑잡아달라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격. 잡아서 처벌해야지 왜 취소하나요.
그리고 이게 금간원의 존재 이유구요 ㅎㅎ
님은 차로주행.5초 이상주행하여 주행차선 인정되구요
그리고 차종을 모르겟으나 미수선은 수리비에 70프로 이고 교환시 기준으로 미수선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 받으셧다면.렌트 안하신다는 거죠?
렌트만.해도 미수선처리비 나올텐데요
보험사 싸게 합의.봣네요
금감원민원>봄사전달>봄사와완만한합의>합의로종결
(비유를하자면 합의한 전과자/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합의본상태. 벌금나오고 기록된상태 )
이렇게 되어야 보험사에 개개인 또는 팀에 불이익이 축척이되어야 그런짓거리나 ㄱ소리들을 못할텐데
금감원민원>봄사전달>민원취하
이건 합의를했어도 애초부터 없던일임
범죄를 저질러놓고 경찰불럿가가 오기전에 둘이합의보고 경찰보고 오지말라하는꼴
전과자가 아니라는말임
하지만 저도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금감원민원 상당히 귀찮습니다. 윗분들도 겁나 싫어하시고 ㅜ.ㅜ
혹시라도 말바꿀수도...
저도 비슷한 경험이있었습니다.
취하해달라는거 입금확인되면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최대한땡겨잡아서 12일동안 수리해서60받았네요
보배의 보배같은 인맥님들 짱짱~!!
예전에 주차중 긁혀서 사업소 견적50만 미수선 한다니까 다못준다고 해서 그럼 지금 사업소니까 차 수리하고 렌트할께요 라고 하니 십분만에 입금해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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