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받고 좌회전 하는데 갑자기 제 차선으로 불법차선변경하여 들어온 차와 정면충돌을 할 뻔 했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는 면했습니다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더니 그 차는 다른곳으로 가더군요.
제가 그 차를 추격하여 잡았습니다. 상대는 70대 중반 전후 할머니더군요.
"사고 안 났으니 다행이다, 나는 할머니다" 라며 마치 제가 할머니를 나무라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게 되더군요.
집에와서 생각 해 보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 거기서 차선을 변경하여 내 차선으로 들어왔는지(잠시 역주행 함)
이해가 안 가요.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 그 할머니는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이 할머니를 신고할 수 있나요? 사고는 안 났는데 무슨 명목으로 신고를 하나요? 블랙박스 파일은 있습니다.
불법진로변경이라 하시는 것이 제차 신호 조작(방향지시등) 불이행? 실선에서 진로변경? 안전지대 통과?~
뭐든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경고장은 가겠네요~
10월 4일 새벽 위반건이면 10월 6일 자정 전까지만 신고하면 됨. 해당일이 휴일인경우 평일/근무일까지 순연시키므로 오늘은 9/29일 이후 위반건은 다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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