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글은 처음 써봅니다.
지난 9월30일 저녁에 저녁식사겸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불러주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중 대리기사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다가 보도블럭턱에 보조석 앞바퀴가 올라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휠깨짐,앞범퍼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대리기사도 잘못을 인정했었고, 대리업체 사장이란분이 대리기사 전화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 사고는 대물처리를 해주겠고 렌트비등은 민사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대리기사가 보험회사에 전활해서 출동기사가 왔고, 사고상황과 행선지등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출동한 보험직원이 " 대리기사 보험약관에 견인은 없다"며, 저보고 견인차를 부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경찰을 불렀고
내용확인후 제보험을 불러 견인시키고 귀가했습니다.
10월 첫연휴가 지나고 대리기사의 보험처리 담당자가 전화로 "가해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이 5월까지였다"라고 하더군요.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어떻게 대물접수가 됐었냐? 라고 물으니 명확히 답변을 못하고 대리기사가 다른보험을 들어놨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돌리더군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넘어갔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준 식당사장을 통해 대리기사 소속업체를 물으니 .
콜은 A 업체에서 했고, 기사는 B 업체라 A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B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자차처리하면 렌트비등의 비용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피해자인데, 순간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안되겠다싶어 이튿날 블랙박스영상 추출하고,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차량수리비만 약 260만원 들었습니다. 현시대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있을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단순민사소송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데,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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