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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2.10.13 11:13 답글 신고
    아이고야 ㄷㄷ 저전거 이어폰에 차가오는지 확인도안하고 소름이네 진짜
    답글 1
  • 레벨 상사 3 안전은소중한것 22.10.13 11:17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차로에 진입한 차량 취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차대차 사고이며, 상대가 인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노외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정)
    상대가 미성년자라 좀 애매해지겠네요. 자전거 탑승이 차량으로 인정되는 나이인지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듯 합니다.
    답글 5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11 답글 신고
    평소에 좌우도 자주 체크하고 항상 방어운전한다 생각했는데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고 사실 저기서 들어올거라 전혀 생각못했던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18 답글 신고
    영상 보시고서는 12대 중과실 넘어갈까요...
    계속 한숨만 나옵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2.10.13 11:13 답글 신고
    아이고야 ㄷㄷ 저전거 이어폰에 차가오는지 확인도안하고 소름이네 진짜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19 답글 신고
    인터넷에서만 보던 영상들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지 몰랐네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10.13 11:13 답글 신고
    상대에게 과실을 일정부분 묻는다 해도 인피에 대해서는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가 이래서 제일 무섭죠
    우선 보험처리 부터 빨리 진행 하세요
    이건 무과실 나올수 없는 상황이라 과실 1.2 더 먹고 덜먹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17 답글 신고
    사고난 직후 바로 대인접수 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부모님과 계속 얘기중인데
    보험료 할증 or 나중에 금액 적으면 환입할 생각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잡힐까요...
  • 레벨 상사 3 안전은소중한것 22.10.13 11:17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차로에 진입한 차량 취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차대차 사고이며, 상대가 인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노외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정)
    상대가 미성년자라 좀 애매해지겠네요. 자전거 탑승이 차량으로 인정되는 나이인지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22 답글 신고
    아 조금 검색해보고 왔는데 13세 미만 전후로 나뉘는거 맞을까요?
    중학생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나이에 따라 중과실인지 아닌지 나뉘게 되는 걸까요??...
  • 레벨 상사 3 안전은소중한것 22.10.13 11:23 신고
    @포티지2 https://www.lawmeca.com/42791-%EB%AF%B8%EC%84%B1%EB%85%84%EC%9E%90-%EC%9E%90%EC%A0%84%EA%B1%B0%EC%9A%B4%ED%96%89%EC%9E%90%EC%99%80-%EC%B0%A8%EB%9F%89%EC%B6%94%EB%8F%8C%EC%82%AC%EA%B3%A0/

    (링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만 13세 이상인 경우 차량으로 인지하게 되며, 이 경우 글쓴분의 무과실도 주장해봄직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33 답글 신고
    링크 첨부까지 감사합니다

    다 읽어봤는데 사실 저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을 친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무조건 100:0 으로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럼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거고 조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 맞을까요?

    대인 접수해놓은 상태인데 보험사가 진행하는데로 둬도 괜찮은걸까요?

    (자전거는 외상이 하나도 없고 제 차는 프론트휀다가 찌그러져서 대인이랑 같이 접수했다가 보험료 할증 더 붙기 싫어서 취소한 상태입니다)
  • 레벨 상사 3 안전은소중한것 22.10.13 11:36 신고
    @포티지2 사고가 발생했기에 조사는 받겠지만 상대 나이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기만을 바랄뿐이죠...

    자전거가 인도 주행 중인 것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이 아쉬운 것이지요.

    다만 이는 차 대 보행자의 케이스에서 따질 문제이며, 차 대 차로 인식되면 노외진입하려는 차(자전거)가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나이가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2:01 답글 신고
    상대방이 딱 중학생으로 보여서 만으로 따지면 나이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쇼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10.13 11:28 답글 신고
    제발 이런 사건은 보행자 취급 안 해주길...
  • 레벨 원사 3 당황스럽네 22.10.13 11:42 답글 신고
    횡단보도 통행방법이 바뀌기 전엔 자전차가 100% 과실 가해자가 됩니다.( 걸어서 끌고가면 보행자, 타고건너면 차량으로 간주)
    형사 : 차대차 사고. 자전차 과실. 피해자 대인 피해 발생시 형사합의 필요. 실사례 있습니다.
    민사 :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힘. 8:2, 7:3 정도
    횡단보도 통행방법 변경 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실정도가 뒤바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11:59 답글 신고
    저도 이번에 법이 바뀌니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서 난감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2.10.13 12:39 답글 신고
    엄밀히 따지면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것 보단
    차가 횡단보도 안전지시를 완전 무시한게 훨씬 큰 과실로 취급되는터라 과실이 더 나쁠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로 취급한다 해도 차가 6:4 기본 가해자로 나오거든요.
    자전거 횡단 표지가 없어서 중과실은 안나올거 같은게 그나마 다행이죠.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20:48 답글 신고
    제 과실이 더 크겠지만 생각보다 자전거 과실도 있고 중과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3942368 22.10.13 13:18 답글 신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는 재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83고단3288(83.8.18)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https://www.koroad.or.kr/kp_web/accCase11.do

    쪽지 드렸어요.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20:48 답글 신고
    답변 드렸습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2.10.13 14:32 답글 신고
    자전거가 횡단보도 진입 전 내려서 전혀 살피지 않고 바로 진입 한 점을 보아 차량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런 자라니들은 진짜 극혐 이긴 하네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지 말고 보험 처리 해주시고 끝내는게.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3 20:49 답글 신고
    처음 사고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연락하고 접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아쉽네요
    선생님도 항상 안전운전하십쇼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CN7AHI 22.10.14 12:29 답글 신고
    이륜차 즉 자전거,오토바이 인도로 못다녀요 人道 사람만 다녀야 됨
    좌우 확인안했으니 길을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되는데 자전거 잘못이 더 큼
    대부분 탄채로 건너고 건널적마다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되나요? 우리나라 그런사람 아주 극소수다
    이륜차 인도 주행은 짐을 내릴경우만 해당됩니다
  • 레벨 중위 3 하데스51 22.10.14 12:48 답글 신고
    이건 차대차 사고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100:0 인데... 참, 법이 점점 희한하게 바뀌고 있어서리...

    하긴 법 맹그는 넘들은 지들이 운전 안하죠. 대부분이 전용기사를 채용해서 다니니까...
  • 레벨 대령 1 유초얼짱 22.10.14 13:45 답글 신고
    차 오는쪽도 안보고 그냥 들어오네요
  • 레벨 대위 3 나라대표 22.10.14 13:49 답글 신고
    진짜 씨8 개같네
    안보고 꺽어서 들어가면 돈버는 시대냐
    개같은 법
  • 레벨 중위 1 무브라이크트리 22.10.15 09:50 답글 신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라 과실 없을 수가 없고 상대방도 차대차 사고라 서로 빨리 합의 보는게 좋겠네요.
  • 레벨 이등병 포티지2 22.10.15 10:12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과실은 아니였고
    100:0도 아니지만 주말이라 담당자 연결이 어려워 아직 과실 비율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당일 병원 가서 엑스레이 검사 후 이상없었고 이후에도 이상이 없어 치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 하고,
    제 차는 공업사 가보니 휀다 교체는 아시다시피 30 넘어가고 덴트로는 어렵고 판금은 25 정도라 하시네요
    대인도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나중에 환입할 생각이고 보험사랑 월요일에 다시 얘기 후 웬만하면 좋게 합의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종결하게 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니였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줄줄 나갈 뻔 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쇼
  • 레벨 중장 C앗 22.10.15 10:55 답글 신고
    자전거를 보행자로 보는건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건데 최근 지인 사고에서 판사는 상대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로 보고 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상황을 자전거는 둘째치고 갑자기 튀어 나오는걸 어찌 피할까요... 안타깝습니다.
  • 레벨 소령 1 아리랑10호 22.10.15 14:38 답글 신고
    이걸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윗분들 말씀처럼 차대차 사고로 보여지는데,

    모쪼록 순리대로 풀려가길 바랍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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