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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8989
어린이 승합차량 카운티같은데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칸에 저렇게 대각선으로 3칸처먹고 주차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정도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저러는거같은데
사진만 가지고 신고되나요?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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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저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따지던가 하는 방법 말고는...
원래 저 정도 차량은 아파트내 주차 불가던데...
정상 주차 했을때 튀어나온 부분때문에 다른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저런건 아닌지?
저곳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는지?
를 따져보는게 먼저 인거 같습니다
와서 주차해놓고 볼일보러가는게 정상은 아닌거같네요.
부착하라고 하는수밖에~~~
아파트는 사유지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됨.
전화해서 겁나 욕했는데.....
학원은 학원이고 아파트내에 주차금지 때리셔요
우리나라에서 노란차, 학원차 등등이 운전자들에게
인식이 안될수 밖에 없는게 이란거지 머..
더러워서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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