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그래서 예전영상 중간보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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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태료 7만원 확정되었고요.
근데 고의방해로 의심되죠?
국민신문고로 형사고발하고 어제 영상증거 환자이송기록 경찰제출 후 고발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죄명과 벌칙은
사설이 응급환자 무조건 없다면 이런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응급이라도 병원진료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사이렌 키고 하는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6항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경찰서 많습니다.
이유는 공공의료를 위한 환자의 원할한 치료를 위해서고요.
환자 수에 비해 구급차가 적으니 까딱 잘못하면 환자보호자 2~3시간 기다리고 그마저도 중간에 응급환자 생기면 비응급환자 뒤로 밀리니까 진료시간 지체되고 잘못하면 진료도 못받고 외래 취소했다가 밤에 119실려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비키고 말고는 자유인데...알아서 하세요
요즘 사설 운전하는 분들께 홍보중입니다.
응급이송때 신경 곤두서있어서 방해하는차보이면 욕하거나 이상한 운전해서 욕먹게 하지말라고요.
차라리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받게하고 깔끔한데 말이죠.
근데 왜 경제수사팀에서 수사를 하지....?
그런 자들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저희할머니 거동불가능해서 병원가느라 사설응급차불렀는데 다음 예약자 시간이급한건지 어쩐지 엄청 급하게 가더리구요..
보통 외래 가시는 분들 시간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환자이송하다 내가 환자될 지경
처분은 60조2항1호로 5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보통 초범이 벌금700만원 정도고요.
단순 구급차량 양보위반은 과태료 7만원입니다만 이번엔 충분히 고의의심 되는 상황이라 고발까지 들어갔고요.
한놈 일탈하면 전부 다 그런줄 아는가보네
그렇게 따지면 아무 직업이야기해봐
안좋은 사건 없는 직업있나
일탈한놈을 비난해야지
구급차 3천대 중에 몇놈이나 그러겠나
렉카 따라다니면서 뭔 시체를 장례식장을 가요
사망진단이 안되었는데
지부모가 생사에 갈림길에 놓여 있어도 저지랄 할란가..
그냥 사지마비되서 살기싫을 정도로
망가졌음 좋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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