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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10.24 07:39 답글 신고
    휴업손해와 후유장애에 대한 것도 모두
    운전자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과실많큼 상계하고 지급이 됩니다.
    80% 과실이라고 하니 거것 많큼 상계하고 지급됩니다.
    자상으로 할 수 있지만 위 정도를 자상으로 처리하는건 추후에 보험료 상승이나
    기타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본인 자상은 아주 중상해 사고를 내어서 일올 못하고 몇년동안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2.10.24 08:16 신고
    3333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22.10.24 08:03 답글 신고
    네~~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10.24 08:09 답글 신고
    222
  • 레벨 소장 eini 22.10.24 07:49 답글 신고
    상대방이 2를 인정했어도 이건 피해자가 엄청 억울하겠네요.
  • 레벨 소위 2 운전만해2 22.10.24 15:30 답글 신고
    피해자 차수리비는 80만원인데 상대방차량수리비1400 그럼 피해자20%로 과실이면 280만원보상 헉!!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10.24 09:26 답글 신고
    가해자가 더 많이 다치고 더 비싼찬가보네...
    피해자 억울해서 어째...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2.10.24 10:58 답글 신고
    과실많은 가해자는 본인보험으로 치료받고 할증받는 세상이 빨리와야하는데요!
    피해자가 너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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