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8:2 가해자인 사고입니다.
양쪽 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치료와 자동차 수리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적절히 처리하겠지요.
친구는 손등과 손가락이 골절되어서 어제 1차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는 전치6주 진단을 받았고 상대 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량피해도 친구차는 견적 1400만원 피해자는 8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자동차 수리와 치료비는 양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겠지만
친구가 과실비율이 높기 때문에 휴업손실이나 혹시 향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자동차상해보험(자상)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지요?
모든 회원 분들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과실많큼 상계하고 지급이 됩니다.
80% 과실이라고 하니 거것 많큼 상계하고 지급됩니다.
자상으로 할 수 있지만 위 정도를 자상으로 처리하는건 추후에 보험료 상승이나
기타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본인 자상은 아주 중상해 사고를 내어서 일올 못하고 몇년동안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 억울해서 어째...
피해자가 너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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