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주차금지라고 잘보이게 써놨는데 동네 양아치 포드 익스가 저녁되면 꼭 저기에 주차를 하더군요
밑에서부터 올라와 우회전하려면 각이 잘 안나옵니다. 벽쪽에 차한대 더 있으면 좌회전으로 돌아간적도 있네요
ㅋㅋㅋ 어플로 신고해봤지만 불수용 이유는 코너는 마자요 하지만 흰색실선이라 단속대상 아니랍니다
그래서 민원제기 시작합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등 ㅋㅋㅋㅋㅋㅋ
담당자 통화도 하고 담당자 현장답사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날 황색실선으로 바뀌어 있네요 이제는 어플신고하면 바로 과태료랍니다~~~
근데 그 이후 익스가 안보이는게 함정이지만요 ㅜ.ㅜ
싸가지는 없지만..
싸가지는 없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시인성을 가하여 즉각 반응하도록 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의 전문과 그에 근거한 경찰청 등이 추가로 설정한 규제구역이 더 우선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도로면에 흰색실선이라 단속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의 판단착오 및 역량부족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금지 (제32조)구역이기 때문에 설령 도로면에 아무런 도색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으며 담당공무원은 당연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표시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해당도로면에 친절히 <주차금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하나, 도로가에 흰색실선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변명삼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우겨대니 제가 할수있는건 온라인 민원 및 전화민원~
그래서 여기저기 같은내용으로 민원 넣으니 다 아네요 ㅋㅋㅋ 여기 저기 민원 제기하셨냐고
네~~~~라고 대답해드렸더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황색실선으로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언제 칠해놨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까지 박아놔도 꼭 주차하는사람 많아서 23건
신고해서 다 수용 되었는데
어제는 시청분이 불수용 내린게 도로면 표식
확인이 어렵다고 불수용 때리드라구요
오늘 또 주차해서 또 신고하긴 했는데
수용 될런지. 이제껏 수용하다가 갑자기
불수용 하니 그러네요.똑같은 곳.사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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