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를 구매하고 운전한지 7,8년이 된거 같은데 처음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도 아니고 비접촉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 하기도 합니다.
6개월된 아기랑 와이프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마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는 마트 벽면에 적혀 있는대로 10km미만 주행을 했고 상대 차량은 지하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 오는 길이였는데 영상에선 보이실 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저도 교차로 진입이라 생각하고 일시 정지 후 확인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정차를 안했냐 해서 과실이 나올꺼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차를 보고 정차한 곳 뒤에서 정지를 한 후 앞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차 a필러 때매 아예 내리막 길 입구 쪽이 보이지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정차를 하고 진입 하려고 앞으로 가던 찰나에 왼쪽에 라이트 불빛이 보이는 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저렇게 상대 차량이 쌩하고 내려 옵니다. 상대 차량은 제 차를 피한다고 핸들을 틀었는지 저렇게 벽에 차를 박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문인게 저렇게 과속을 해서 본인이 정차를 못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옆에서 튀어나오면 어쩌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마트 측에 cctv 볼 수 있냐고 문의 했으나 저 쪽 차량 개인 정보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확실한건 마트 측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윗 층에서 이미 코너 도는 순간부터 속도가 빠른게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 접수는 된 상태고 상대 측 보험사는 과실을 얼마나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심위에 가자고 하길래 제가 좀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얼마의 과실 정도가 맞는지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운전미숙이라서
핸들틀고 복귀 못하는거임
블박은 그냥 운전미숙 사고의 목격자.
여기서 의견 얻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한블리에 제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 역시, 사고 내용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금일 보배에 가입했으나
옳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적시하고, 본인들의 생각이 법의 잣대인 양 서술하는 분들만 보입니다.
상대도 분심위가면 대부분 과실나눠지니까 그거 알고 분심위타령 하는거임.
어차피 분심위에서 100%과실나와도 상대가 인정안할거고, 과실 나눠지면
블박차가 인정안할거니까 괜히 힘빼지말고 바로 소송가서 결론내자고 하셈.
블박은 그냥 운전미숙 사고의 목격자.
상대방이 운전미숙이라서
핸들틀고 복귀 못하는거임
그냥 갈길 가는게 상책이더군요
블박 과실 없음
재판가도 저건 상대차량의 부주의로 나올겁니다.
오히려 님이 급브레이크로 인한 비접촉 과실로 입원하셔도
저기 할말 없을것 같은데요 ㅎㅎ
취소 해도 님 손해 보는거 없습니다
천천히 10km 써있는데 최소 30km이상 밟고 내려온듯한데
요즘 지하주차장에서 미친듯이 달리는 병자들이 많음
상대는 면허 반납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사빠진 양반인듯
저라도.. 보험접수 취소할거 같네요
위에 진입금지라고 되어있네요??
역주행중????
마트 측에선 자기들도 정확한 정해진 메뉴얼이 없다고 뭐가 맞는지 답을 못 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물겠다고 했습니다.
마트 안전 관리자 의견으로는 좌측으로 내려막길을 역주행 하는걸 진입금지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습니다.
진입금지는 좌회전으로 올라가지 말라는것 같아요. 노면표시 있어서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이게 블박차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잠못잘거 같은데..
합류구간에 주의도 안한고 냅다달리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네요
얼마나 빨리진입했으면 차가 튀어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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