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조상으로는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흰선이라 문제없다는 것은 정말 단세포적인 소극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사진상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보이는 데..
공무원 말대로 흰선이라 불법이 아니라면, 도로 양쪽 모두 흰선이니 교차하여 차량 두대가
주차해도 단속못하고, 보행자는 인도를 보행하다가 차량에 막혀 우회해서 가야하고
차량두대사이 공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통상 이면도로에 차량 세대가 지나갈 폭은
왠만해선 안나올 겁니다. (중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도 흔하므로)
이런 생각을 공무원은 안하겠죠..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은 도대체 어떡하시라고...)
@쓰레기보면짖음멍멍멍 아래 코타99님 말씀처럼, 공무원의 현실대응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니..
일단 현 흰색선을 황색선으로 수정해 달라고 민원 제기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제 의견처럼 도로구조상으로는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하므로 도교법 제32조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다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기가 골목길이고 사유지라면 신고가 안될 겁니다.
흰선이라 문제없다는 것은 정말 단세포적인 소극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사진상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보이는 데..
공무원 말대로 흰선이라 불법이 아니라면, 도로 양쪽 모두 흰선이니 교차하여 차량 두대가
주차해도 단속못하고, 보행자는 인도를 보행하다가 차량에 막혀 우회해서 가야하고
차량두대사이 공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통상 이면도로에 차량 세대가 지나갈 폭은
왠만해선 안나올 겁니다. (중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도 흔하므로)
이런 생각을 공무원은 안하겠죠..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은 도대체 어떡하시라고...)
문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없게 차가 막는다는건데.
이걸 안전신무고 접수해도 흰선이라 무방하다고 답변와서 속이 터집니다.
유모차를 몰고가면 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참 답답하네요
일단 현 흰색선을 황색선으로 수정해 달라고 민원 제기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제 의견처럼 도로구조상으로는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하므로 도교법 제32조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다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니게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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