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회사 출퇴근 지원차인데 운전은 동생회사 직원분이 운전하셨고
동생은 맨 뒷자리에 타서 충격이 큰상태입니다.
오랜 보배드림 눈팅으로 운전자(동생 직장동료)가 과실이 클꺼라고(실선위반, 차선변경위반) 말은 해두었고
상대방은 면허 취소수치의 음주라고 합니다.
동생회사차가 과실이 더 커보이니 입원을 해도 되는지 걱정이 큰데
입원할 경우 회사차량 보험수가가 많이 오를려는지요?
그리고 동생이 입원할 경우 어디 보험사와 합의해야하는지요?(상대 보험사 또는 회사차 보험사?)
어차피 상대방도 병원갈껀데...그냥 병원 다니세요. 100대0 사고도 아닌걸로 보입니다.
대인은 상대쪽 보험사에서 처리할겁니다.
(음주라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도치 않은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거잔아요.
이럴때 대비할려고 보험가입한겁니다.~~
차선변경 vs 과속+음주 싸움이면 피해자 될 수도...
블박차랑 사고가 아니더라도 앞차랑 사고 났을 듯
상대 음주 감안하면 음주 차량 3 : 동생분 차량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