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4거리에서 정상 신호받고 교차로 진입중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급브레이크 밟아 킥보드 운전자는 충격으로 1~2m 튀어나감. 경미하게 다침
사고발생이후 킥보드 운전자가 도망가려는걸 택시기사분과 배달대행하시는 분이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수거 및
사고처리 하였습니다.
피해는 차량 본넷, 앞 범퍼, 차량 하부 손상 (차량하부에 킥보드가 깔림)
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상태(경찰 음주측정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 ), 무면허
현재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알아본 결과 20살이고 돈이 없다고함.
보험회사 자차 처리할경우 30%의 할증이 예상
이런경우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하세요
100% 무과실이면 보험사에 요구하세요 ~~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행사해 달라고
그런데 자차 처리하면 본인부담금 물으셔야 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
본인 무과실인데도 오르는거예요 ?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데 ,.,,,,,,,,,,,,
음 ~~ 몰랐네요 ~~
구상권 끝날때까지 오르며 100% 청구 받으면 환급해주고
청구 덜되면 환급 안해줍니다
가해자 돈없는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줄꺼에요..그러려고 자차 가입하는거니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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