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글입니다.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이게 맞나 싶어 추가 게시하고
자문여쭙고자 게시합니다
저는 사고 나고 나서 지금까지 상대 블랙박스를
차주가 공개거부하여 보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중 보도된 기사에
상대 차주의 블랙박스가 공개되어
저도 지인의 연락으로
영상을 봤었는데요 ..
상대 블랙박스의 2초 ~ 4초 구간에 블랙박스영상 속도가
이질감이 들어 구간 프레임을 잘라서 확인 해본결과
제가 진입하는 그 타이밍에 임의적으로 슬로우를 걸어놓은
편집본 블랙박스 영상을 기자에게 전해준거같습니다 ..
이렇게까지 편집해서 영상을 주는게
단지 아무 이유없이 그러는걸까요..?
30 프레임씩 잘라놓은 영상인데
프레임의 구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
언론사에선 편집한 부분이 전혀없다고
제공받은 영상에 대해 보도만 했다고 합니다 ..
이런거 때문이라도 고의사고급 아니면
가해자 독박으로 바꿔야 됨
나홀로 소송으로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
블랙박스를 왜 임의적으로
슬로우를 걸어서 편집해서 줬을까요..?
그래서 분심위도 가고 소송도 가고...
근데 지금 자차가 없다 보니깐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소송하게 만든다는 게 요지인가요?
진행에 대하여 좋게 좋게 처리하고자 했는데
소송은 제가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
상대차주측에서 얘기가 나온거였고
상대가 소송하겠거니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통화듣기론 상대 차주가
소송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 진행을 하는데
하지 않는다 하여 제가 전자소송으로 소송 했습니다.
제가 과실에 대하여 여쭙고자 하는게 아니고
개인대 개인 사고에 블랙박스를 임의적으로 슬로우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ㅎㅎ 과실 줄여볼라고 그런거겠죠
사고 장면을 천천히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 머 할말이 없죠...
어짜피 소송까지 갔으니 지금은 시의원 대 개인의 과실다툼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당한 과실로 책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장하는 쪽으로 신경쓰셔야 할 것 같네요
편집의 주체가 왜 그쪽이라 생각하시죠?
어차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거고 그게 맘에 안 들면 재판까지 가서 8대2로 처리 되면 되는거 아닌가??
시위하면 8대2가 백대 영 되는 것도 아닐텐데...
여튼 추운 겨울에 저 같음 외부 시위를 할 바에는 따뜻한 곳에서 소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측 보험사 과실에서 80:20으로 매듭이 지어져서
처리하려고했는데 상대 차주에 의해 진행이 안되서
전자소송으로 소송은 한 상태입니다 .
사고에 대하여 여쭙고자 하는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언론사에 영상에 슬로우 편집을 해서
보도하게 만드는거에 대해 의문이라서요
보도는 할순 있지만 임의적으로 구간에 슬로우를 걸어놓은
영상본을 제공한게 이해가 안되서 올렸습니다
불법주차에 횡단보도 있으니 조심 차원에서 멈출 수 있는 속도의 서행을 해야 하는데 글쓴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서로 차 세우고 시위하고 공개해서 일 크게 만들고 언론에 올리고 하는 등, 분명한 감정 싸움이 된걸로 보이고
또 보배는 거기 휘말리는건가 싶은 단계....
걍 보험처리하믄 되는거고 과실 맘에 안들면 소송하는 거지..
시위를 왜 하는거고 일을 왜 키우는건가요?
솔직히 보기 안좋음. 아니 시의원이 아니라 대통령도 자기 과실 인정 못할 수 있는거 아님?
그냥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세요~ 시위에 언론에...쩝..
아니 시의원 아니고 일반인이어도 과실 분쟁으로 상대방 집앞에서 시위할껀가요??
실과실 블박20 오산애60 야간불법주차20
이게 가장 실과실에 근접할겁니다.
오산애가 나는 60이상은 인정못한다?
이것도 맞는말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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