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는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었고, 상대방은 적색점멸 신호등이었습니다.
제가 진입하고 저의 운전석문을 받았습니다. 빨리 달려왔는지 부딪힐 때 쯤 옆에 차를 인지하였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봐로는 적색점멸 신호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이라고 봤습니다 상대방은 정지하지
않고 진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오신 분은 운전석은 측면도 아니며 황색점멸은 우선권이
있을뿐이라며 저에게 과실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보험사 과실 산정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저 분은 신호위반하신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님도 주의안하고 진행했네 ㅡ.ㅡ
우선권 있어서 피해자 되신거지 똑같은 사람끼리 난 사고
8:2하면 될것임
님도 주의안하고 진행했네 ㅡ.ㅡ
우선권 있어서 피해자 되신거지 똑같은 사람끼리 난 사고
8:2하면 될것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10/2 로 감속하셔야 합니다..
교수님이 빨간점멸은 무소건 정차했다출발이 맞다고하시면서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상대차가 적색점멸인데 지가 멈췄으면 사고 안났을 테고 신호위반 인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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