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노선버스 배차시간이 급하다지만, 저딴식으로 중앙선 침범은 좀 아닌거 같아 신고했습니다.
맞은편에 차도 오는데 차보고 옆으로 비켜가라는 식으로 빵빵 대고...
신고는 했는데, 5분만에 처리했다고 나오네요. ㅎㅎ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버스는 블랙박스 보관을 며칠이상 의무로 해야할거 같은데, 왠지 운전기사가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쫄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걸 신고한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얘네들 영상 보관일이 궁금해 지네요.
그래도 1~2주정도는 하지않을까요??
담당자가 확인하기위해 열람은 하고요
서울의 경우 권고기준이 15일!
법적기준 아니고요
영상없는데 사고났다?감점요인일뿐 법적처벌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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