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얼마전에 우회전 방법 변경하면서 바뀐건데 예전에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선 횡단보도 녹색신호(보행자신호)이면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었으나(한문철tv보면 이런 얘기 자주언급했었음)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면서 직진차선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시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하면서 지나갈수있게 변경됨(대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가능,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무조건 멈춤으로 변경)
그레서 지금은 직진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으로 변경 됨
제가 잘못 알고 내눈이 이상한건가요?
그냥 횡단보도만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건너려는 사람이 안보이네요..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습니다..
위반 아닙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횡단하는 보행자 혹은
횡단하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습니다..
경찰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듯 합니다.
근데 빨강불이니 한번정지하고 지나가야하는거가 맞지않나요?
2달동안 처리중으로만뜨고 이제야답달아줬네요
좀 더 지나서 만들지 헷갈리게시리
차량신호등이라면 신호위반입니다. 공개청구 해보세요.
횡단보도 접근금지 상태임
사람없을때 우회전이 된다면 직진도 되어야지
우측의 보조신호등은 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있을때
머리위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으니
추가로 달아 놓을 수 밖에.
그레서 지금은 직진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으로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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