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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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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FTZB 22.12.22 17:53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 녹색이면 정지 해야 할듯한데??

    제가 잘못 알고 내눈이 이상한건가요?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7:58 답글 신고
    그러게말이에요 담당자전화해볼까요?
  • 레벨 대령 2 vraza 22.12.22 17:54 답글 신고
    T자형 교차로인가요?
    그냥 횡단보도만 있는 걸로 보이는데...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7:59 답글 신고
    교차로아니고 직진중에 그냥 옆에빠져나가는곳이엥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2.12.22 17:54 답글 신고
    횡단보도나 인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안보이네요..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습니다..
    위반 아닙니다.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8:00 답글 신고
    헐 진짜요? 저기기둥신호도 빨강으로바뀌는데 사람없으면 그냥 가라는거죠?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2.12.22 18:14 신고
    @러브시유니 일단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횡단하는 보행자 혹은
    횡단하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xxx11 22.12.22 17:56 답글 신고
    교차로 전 신호는 지키는건데 보조신호는 교차로 이후 우회전 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8:01 답글 신고
    타지역차는단속되고 같은지역차는 단속이안되고 음 아이러니하네요 괜히 타지역차한테 미안해지네요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2.12.22 18:01 답글 신고
    저건 멈추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8:17 답글 신고
    답변고마워요 전혀몰랐네요
  • 레벨 중장 X1상남자 22.12.22 18:12 답글 신고
    보조신호는 신호위반 아닙니다. 보행자없음 일시정지후 우회전하면 되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2.22 18:18 답글 신고
    저도 헷갈린적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에는 글로 표시를 해둔다고 합니다. 없으면 그냥 보조 신호등이고 빨간불에 정지했다가 우회전 진행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8:18 답글 신고
    일반 교차로 우회전생각하면되겠네요
    근데 빨강불이니 한번정지하고 지나가야하는거가 맞지않나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2.22 18:19 답글 신고
    일시정지 하고 지나가야하는게 원칙이죠. 계도기간도 지났다는데 담당자가 교행에 큰 방해가 안된다고 대충 처리한듯 하네요.
  • 레벨 중사 2 러브시유니 22.12.22 19:37 신고
    @그래그래그렇구나 진짜대충인가봐요
    2달동안 처리중으로만뜨고 이제야답달아줬네요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2.12.22 18:30 답글 신고
    왜 저기다 만들었을까요
    좀 더 지나서 만들지 헷갈리게시리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22.12.22 19:00 답글 신고
    세로 신호등이 차량용인가요? 보행신호인가요?

    차량신호등이라면 신호위반입니다. 공개청구 해보세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12.22 19:08 답글 신고
    우회전전용 또는 우회전 신호준수 등 붙어있지 않으면 보조신호라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12.22 19:40 답글 신고
    횡단보도 전용신호면 우회전 안됨
    횡단보도 접근금지 상태임

    사람없을때 우회전이 된다면 직진도 되어야지
  • 레벨 중사 1 세이프운전 22.12.22 21:43 답글 신고
    교차로가 아니면 지나쳐서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우측의 보조신호등은 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있을때
    머리위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으니
    추가로 달아 놓을 수 밖에.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2.22 22:03 답글 신고
    결국 사람이 있냐 없냐로 갈리는것 같네요.
  • 레벨 상병 정민킴 22.12.22 22:17 답글 신고
    저도 이 말씀에 동의 합니당.
  • 레벨 하사 3 주엽아빠 22.12.24 13:47 답글 신고
    이게 얼마전에 우회전 방법 변경하면서 바뀐건데 예전에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선 횡단보도 녹색신호(보행자신호)이면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었으나(한문철tv보면 이런 얘기 자주언급했었음)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면서 직진차선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시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하면서 지나갈수있게 변경됨(대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가능,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무조건 멈춤으로 변경)
    그레서 지금은 직진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으로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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