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총기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원고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살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머리를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행위로 보기에 지나침이 있다고 판단 된다.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는 피고를 따라가 해머를 들고 위협한 원고의 행동은 자기보호를 넘어선 과잉대응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피고(편의점직원)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실제로 총기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원고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살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머리를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행위로 보기에 지나침이 있다고 판단 된다.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는 피고를 따라가 해머를 들고 위협한 원고의 행동은 자기보호를 넘어선 과잉대응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피고(편의점직원)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일단 저건 매우 멍청한 행동이다
따라하는 사람들 없길빈다
돈 내놔 하면 그냥 빨리 주고 보내야지
어설프게 덤비다 다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더 ㅈ 같은 일이다....
미국은 모르겠으나 국내 편의점쪽은 본사 직원이 가끔 밤에 돌면서 교육한다
강도오면 제발 맞서지말고 달라는거 다 내주고 빨리 보내라고
돈 몇십에 왜 목숨을 걸어
'실제로 총기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원고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살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머리를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행위로 보기에 지나침이 있다고 판단 된다.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는 피고를 따라가 해머를 들고 위협한 원고의 행동은 자기보호를 넘어선 과잉대응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피고(편의점직원)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범죄자양성소 대한민국법원 클라스
ㄷㄷㄷㄷ
이게 현실인게
부럽다.
우린 죽여도 20년 안되는데
우리나란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 보고, 지랄하고. .
제출하면 끝
치안이 엉망인 미국 들먹이는 사람들 보면 참!
강력하게 처벌하면 강력 범죄가 준다고 생각하나?
치안 좋은 국가 중에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경찰들이 총기 사용등 공무 집행을 강력하게 하는 국가 한번 말해 보라?
멀리갈 것 없이 30~40년전 대한민국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 국가였다!
그때 치안과 지금을 비교해 보라!
쌍방 과실도 아니다. ㄴㅁㄹ
저렴한 개인적 가치관이 엿보이는 거 빼고,
'혼자서 대범하군요.'였다면 만점 글.
저 직원도 전과자됨.
둘째 누나 나와죠?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일단 여자라서 얕잡아보고 덤볐다..
여자라서 편의점알바도 안전하게 못하는 나라..
주절대는 골페미들 부터 시작..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누님
'실제로 총기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원고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살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머리를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행위로 보기에 지나침이 있다고 판단 된다.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는 피고를 따라가 해머를 들고 위협한 원고의 행동은 자기보호를 넘어선 과잉대응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피고(편의점직원)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범죄자양성소 대한민국법원 클라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얼굴이나 신상이 절대 드러나면 안되고
혹여나 가해자가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과잉대응에 따른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험을 할수도 있다고 들었음
따라하는 사람들 없길빈다
돈 내놔 하면 그냥 빨리 주고 보내야지
어설프게 덤비다 다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더 ㅈ 같은 일이다....
미국은 모르겠으나 국내 편의점쪽은 본사 직원이 가끔 밤에 돌면서 교육한다
강도오면 제발 맞서지말고 달라는거 다 내주고 빨리 보내라고
돈 몇십에 왜 목숨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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