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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가해부모들 알아서 하라 개드립 이젠 못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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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 60넘어 느낀 생각은.............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단발성 은 금방 있 쳐저요..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라고
시초가 됐으면 하네요
이런건 좀 더 과해지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언능언능 사과 하시고, 끝내요!
자칫하면 금융치료 받을 수 있답니다~
한국경제 발췌 기사 링크입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04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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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못지는 것들이 거시기만 하기위해 사는것들인듯 씹네
힘있는 놈들은 잘 만 빠져나가더만
우리나라도 위자료 좀 올립시다..
쌍팔년도 부터 책정한 위자료 2천 3천이 아직도 그대로라니..
학생이나 부모 모두 작게나마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뿐이죠.
애들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
양아치마냥 뒤로 돈도 받았쟎아 수수방관했전 교육부 상대로 민사해야 하나
아무튼 교사에겐 관대한 건 어쩌다 우연일까
할수있는게 하지마 안되 어쩌라는건지 애들이 말로만 안되안되하면 안하냐고
이번 판결 션하네 ~
21세기는 이상해...
미성년자라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부담하란건데
이미 예전부터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여전히 정의 구현은 없고 손해만 분담하란 판결이죠
헌재도 문제가 있는게 촉법 날리는것보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헌법 불합치판결내리고
입법자에게 기한을 들여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란
명령을 내릴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죠
물론 헌재가 명령을 내려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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