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도 <원형/주차가능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운전자가 계셔서 확인해 보니...주차표지를 대쉬보드 아래 부근에서 꺼내 보이십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차량전면에 완전히 보이도록 부착/비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추가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추가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위 사례는 위변조/부정행사 등의 부당사용은 아니구요, 운전자께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주차가능표지를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전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숨기듯이 안보이는 곳에 보관해 두시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유튜브 <감독정승천> 컨텐츠를 시청해 보신 님들은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지껏 저런 사례는 딱 한 번 입니다. (주차중인 운전자와 대면해서 확인 해 본 게..)
제가 이러시면 안된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셔야 한다 는 요지로 설명드렸고,
운전자께서는 다른 차들도 주차표지 없이 주차 하잖느냐 는 요지로 반박하시더군요..
해서 그런 차들은 모두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는 요지로 추가 설명드렸고...
결론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 2백 가나요? ㅋ
치료도좋지만 조심하시면서 신고하세요 ㅊㅊ
그래서 이거 장애인차량 맞냐 하니...그제서야 운전석에 타서 꺼내놓더라구요.
발급차량으로 확인되어서 그냥 넘어간 적 있습니다.
정상발급된거면 떳떳하게 하시면 되는데, 표지가 보이지 않으니 의심과 오해를 살 수 밖에요..
그나저나 님도 대단하십니다.. 인정.. 전 저렇게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땐 무슨 베짱으로 저리했는지...^^
허나, 장애인주차구역에서의 주차행위는 일정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 제한적 편의를 제공하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주차표지를 부착해야 할 의무를 지운거죠..
최소 8만은 부과/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또 재량 타령 했겠네요...
혹시,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그렇게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죠..
물론 법령상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합리적 경감이유가 인정되면 50프로까지 재량으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감이유가 정말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몰랐다. 등은 합리적 이유가 아닙니다..
장애인주차표지 부착의무는 아주 단순한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합리적 이유를 들이댈
경우가 아닌데... 십중팔구 4만원 부과했다면 말 그대로 공무원의 재량이라는 피상적 논리를 임의
적용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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