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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불로코 23.01.11 10:11 답글 신고
    냄새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2:29 답글 신고
    안보이면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납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1.11 10:17 답글 신고
    이제 부착한거 확인해서 신고를~ ㅋ
    또 2백 가나요? 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2:29 답글 신고
    2백까지는 아니고 10만은 됩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1.11 10:22 답글 신고
    아니 저걸 왜 부착안하고 안에 숨기고 댕길까요 ? 스맬~~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2:30 답글 신고
    저도 답답하네요...왜 저러는지... 부착하라고 준건데...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1.11 10:39 답글 신고
    냄새가 나는데요
    치료도좋지만 조심하시면서 신고하세요 ㅊㅊ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2:31 답글 신고
    저도 저렇게 두 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감사...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1.11 13:50 답글 신고
    저도 코스트코에서 전면주차한 차량에서 짐 싣고 있는 사람있길래 가서 봤더니 주차증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차량 맞냐 하니...그제서야 운전석에 타서 꺼내놓더라구요.
    발급차량으로 확인되어서 그냥 넘어간 적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5:55 답글 신고
    사실상 같은 경우라 봐야겠네요... 정말 왜 그러시는지..
    정상발급된거면 떳떳하게 하시면 되는데, 표지가 보이지 않으니 의심과 오해를 살 수 밖에요..
    그나저나 님도 대단하십니다.. 인정.. 전 저렇게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땐 무슨 베짱으로 저리했는지...^^
  • 레벨 소위 3 골드자몽 23.01.11 14:40 답글 신고
    창피하게 생각 하는 건가??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5:59 답글 신고
    감정이라는게 있으니 어쩜 내심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은 듭니다.
    허나, 장애인주차구역에서의 주차행위는 일정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 제한적 편의를 제공하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주차표지를 부착해야 할 의무를 지운거죠..
  • 레벨 상사 1 길들임 23.01.11 14:47 답글 신고
    정식으로 발급받은 본인용 주차증을 가족이 돌려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증이 없어서 신고를 했지만, 이미 발급받은 것으로 나와서 처리를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위에서 말한 법조항을 가지고 전화로 처리를 얘기하셔야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고로 끝날수도 있지만, 위법(주차증을 붙이지 않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법사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경고가 아닌 과태료부과가 확실히 이루어지니 실망하지 말고 꼭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1 16:03 답글 신고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입니다...
  • 레벨 일병 o58vf6 23.01.12 00:05 답글 신고
    제 동네에서는 장애인이 표지 없이 주차하면 4만원 부과하더라고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2 07:24 답글 신고
    네?? 그럴리가 있나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법령상 실 부과금은 10만이고, 사전납부 경감적용해도
    최소 8만은 부과/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또 재량 타령 했겠네요...
    혹시,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그렇게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죠..

    물론 법령상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합리적 경감이유가 인정되면 50프로까지 재량으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감이유가 정말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몰랐다. 등은 합리적 이유가 아닙니다..

    장애인주차표지 부착의무는 아주 단순한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합리적 이유를 들이댈
    경우가 아닌데... 십중팔구 4만원 부과했다면 말 그대로 공무원의 재량이라는 피상적 논리를 임의
    적용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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