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좌회전하려고 1차선 맨앞에서 대기중이였고
뒤로 차가 많은상황에서
2차로직진차로에서 제 앞으로 정지선넘어서
끼어들고 좌회전시도하여
경적울렸지만 비상등조차없길래 괘씸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이게 끼어들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정차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뭐로 신고내용을 작성하면될까요
제가 좌회전하려고 1차선 맨앞에서 대기중이였고
뒤로 차가 많은상황에서
2차로직진차로에서 제 앞으로 정지선넘어서
끼어들고 좌회전시도하여
경적울렸지만 비상등조차없길래 괘씸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이게 끼어들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정차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뭐로 신고내용을 작성하면될까요
끼어들기 금지는 혹시 얼마처분나오나요?
신호진행중은 아니였고 녹색에서 제앞으로 끼어들고 2초뒤에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기타로 체크하시고 경찰관 판단에 맡기는 취지로 신고해보세요 빨간불에 정지선 넘었으니 신호위반인지 끼어들기인지 판단해달라고
끼어들기는 후방필요하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신호위반인데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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