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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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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23 10:31 답글 신고
    아프면 계속 치료 받으세요. 과실에 따라 아프고 안아프고 그러진 않잖아요. 몸이 먼저지.
    답글 3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23 10:39 답글 신고
    ↑ 바로 위 댓글.

    답답하네요.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인에서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 나를 차단시켜놨으니 이 얘기를 볼 수는 없겠죠.
    답글 0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23 10:31 답글 신고
    아프면 계속 치료 받으세요. 과실에 따라 아프고 안아프고 그러진 않잖아요. 몸이 먼저지.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7.23 10:32 답글 신고
    22222
  • 레벨 소장 영의정 24.07.23 10:37 답글 신고
    33333
  • 레벨 간호사 Yuzz 24.07.23 11:27 답글 신고
    맞는말이에여..ㅜㅜ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샨체스 24.07.23 10:35 답글 신고
    나중에 백대영 나올 자신있으신거자나요?
    아픈거 다 치료 받으세요
  • 레벨 간호사 Yuzz 24.07.23 11:28 답글 신고
    저는 자신있지만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니까요.. 치료잘받겠습니다!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3 10:37 답글 신고
    데쟈뷰네요... 병원비가 120 초과될 정도의 사고인지는 의문입니다... 책보 이야기 같은데.. 더 치료가 필요하면, 자상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 레벨 병장 lIlIIIIl 24.07.23 10:51 답글 신고
    거의 대부분 오답만 말하시는줄 알았는데 난독증도 있으신가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23 10:39 답글 신고
    ↑ 바로 위 댓글.

    답답하네요.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인에서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 나를 차단시켜놨으니 이 얘기를 볼 수는 없겠죠.
  • 레벨 대령 2 써전 24.07.23 10:52 답글 신고
    사고자체는 무과실 않나오는 사고.....
  • 레벨 간호사 Yuzz 24.07.23 11:28 답글 신고
    어떤 근거죠…?
  • 레벨 훈련병 칵스 24.07.23 10:55 답글 신고
    혹시 1심에서 과실 잡히면 항소 꼭 가세요.
    장소만 다를 뿐 저랑 비슷한 경우신데 제가 최근에 후기 올렸으니 제 판례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고요.
    저도 무과실 받았는데 이게 무과실 안나오면 말이 안됩니다.
    병원 치료는 끝까지 하시고 다 치료받을 때까지 합의 해주지 마세요.
  • 레벨 간호사 Yuzz 24.07.23 11:30 답글 신고
    칵스님꺼 글보고왔습니다 너무도움이되네요 스트레스엄청나셨겠어요 하… 멋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23 11:03 답글 신고
    개소리 처짖는 가해자는 참교육이 답!
  • 레벨 간호사 Yuzz 24.07.23 11:33 답글 신고
    노력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지나가던개 24.07.23 11:38 답글 신고
    몸이 먼저죠!

    쾌차하시길~
  • 레벨 일병 llRS7ll 24.07.25 15:28 답글 신고
    우선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 교통사고로 무과실 주장으로 소송 과정 진행중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금 150만원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아마 2주 염좌로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보험 약관이 변경 되면서 급수 별 위자료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합의금 요구를 방지 하기 위해 2년 전쯤? 부터 약관이 변경되었고
    14급이면 아마 15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통원치료를 받으신다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병원 내원 일 수 당 8000원이 지급 됩니다.
    이후 향후 치료비가 더해져 최종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과 통원치료는 합의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통원치료 다녔고 처음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6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단서는 병원에 발급 사유를 얘기하면 발급해 줍니다.
    보통 염좌에 대한 진단서에는 진단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재평가를 요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치료기간이 끝나도 추가 진단서 제출로 더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최대한 오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0만원이 넘더라도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과실 비율로 부담을 하는 것이니
    혹여 과실이 잡히더라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과실에 비율에 따라 니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심해!!
    하면서 괜히 겁주는 거예요.

    최대한 치료를 받은 후 150에 합의하시면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30%가 오른다고 했다면
    3년 내 보험처리 사고 건수가 몇 건 더 있으신가요?

    사고 건수와 금액으로 할증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인 합의를 해도 과실 잡히고 그 대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한다면
    할증 들어 갑니다. (200만원 미만이라도 사고건수가 더 있다면 할증 되고요)

    과실 받을 우려가 있으시다면
    차 수리비와 추가 치료비 잘 계산 하셔서 적정 시점에 합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가 잡혀서 할증이 되는 케이스라면 어차피 할증 되는거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크게 변동 없을 듯 합니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다소 포함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 레벨 간호사 Yuzz 24.07.29 17:5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우선 자세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입원 및 통원치료하여 책정된 합의금액입니다.
    이미 병원비 120만원이 초과되어 그냥 최대한 치료받으려고합니다
    본인 보험사에 문의했을때 과실비율 1이라도 잡히면 30프로가량 할증될수 있으며 자세한건 그때되어봐야 안다고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신경안쓰려고합니다
    다른 사고건수는 없고 현재사건이 잘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수있는건 다하려고합니다!
    llRS7ll님은 종결된 사건이신지 궁금하네요
    만약 아직 진행중이시라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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