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A차량(실운전자 본인) B차량(실운전자 제3자)
인데요.
B차량 보험은 타인 운전 가능하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사 b차량 과실로 사고발생 시
보험료 할증은 b차량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A,b차량 둘다 할증이 되는걸까요.?
제 명의로
A차량(실운전자 본인) B차량(실운전자 제3자)
인데요.
B차량 보험은 타인 운전 가능하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사 b차량 과실로 사고발생 시
보험료 할증은 b차량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A,b차량 둘다 할증이 되는걸까요.?
보험료 싸다고 가족 밑으로 넣는데 사고나면 둘다 보험료 인상되니 싼게 아니죠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해요
B 차량과 보험 명의는 '김'이나 보험 처리 한 사람이 '박' 이라면
B 의 보험 처리는 '김'의 보험을 써서 처리를 한 것이 되므로
'김' 의 명의의 보험인 A,B 차량 모두 영향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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