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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지나가던개 24.07.25 18:13 답글 신고
    상심이 크시겠네요..

    우선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 이고요

    물피도주는 괘씸하나 어쩌겠나요~

    벌금먹이고 보험처리로 수리 하는게 다에요

    그나마 가해자는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7.25 18:28 답글 신고
    보험 접수 받으시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접수 받고 정식 센터로....이왕이면 금욜날 점심 쯤에....

    저 시간 많으니 천천히 꼼꼼하게 봐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렌트카는 가급적 동일레벨로 달라 하시고...
    답글 1
  • 레벨 중사 1 지나가던개 24.07.25 18:13 답글 신고
    상심이 크시겠네요..

    우선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 이고요

    물피도주는 괘씸하나 어쩌겠나요~

    벌금먹이고 보험처리로 수리 하는게 다에요

    그나마 가해자는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레벨 간호사 미미캣 24.07.25 18: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ㅠ 네 가해자 바로 찾았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수리 잘 끝내야 겠네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7.25 18:21 답글 신고
    가해자를 찾은것만도 다행입니다.
    못잡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리라도 확실하게 받으세요.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7.25 18:28 답글 신고
    보험 접수 받으시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접수 받고 정식 센터로....이왕이면 금욜날 점심 쯤에....

    저 시간 많으니 천천히 꼼꼼하게 봐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렌트카는 가급적 동일레벨로 달라 하시고...
  • 레벨 중장 부채살 24.07.25 18:57 답글 신고
    물피도주에 대한 고소장 접수해서 형사처벌 목적으로 재판 신청할수 있습니다.가까운 법무사로 가서 상담 하세요.형사건이 입증되야 민사가 되는데 봄사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이상은 무리겠지요. 허나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봄사서 채무부존재 소송 들어올수 있습니다. 생각 잘 하네요.
  • 레벨 대위 3 렉스85 24.07.25 20:06 답글 신고
    방법이 없어요 법이 참 뭐 같죠ㅜㅜ
  • 레벨 소령 3 외곬수 24.07.25 20:31 답글 신고
    가해차 잡은것만도 다행
  • 레벨 하사 3 내가내다아이가 24.07.26 10:25 답글 신고
    저도 이런적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회사에 차 끌고가서 똑같이 주차해놨는데, 누가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박고 그냥 가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건물 사무실가서 확인해달라고하니 개인정보 때문에 안해줘서, 당일에 바로 경찰서 가서 물피도주 신고했습
    니다.

    그리고나서 한 1주일 정도되어서 상대방이 바로 보험 접수해주더라구요.

    그 정도로 박았으면 분명 모를 일도 없었을텐데...못 잡힐 줄 알았나봐요..ㅋㅋ

    다행히 블랙박스 작동 중이였고, 후방블박에 차량 번호도 딱!! 찍혀서 경찰분도 이거 금방 끝나겠네요 하셨어요.ㅎ
  • 레벨 대위 3 배설공주와일본난쟁이 24.07.26 10:55 답글 신고
    이런건 연휴끼고 센터 입고 + 동급차량 렌트가 약이라고 알고있는데...

    아쉽게도 연휴가 없네요...
  • 레벨 중위 3 벗꼬깔콘 24.07.26 11:02 답글 신고
    물피도주는 잡으면 fm 대로 수리받으면 끝이죠...잡을수있는걸로 만족해야하는 현실....
  • 레벨 이등병 elrio 24.07.26 11:41 답글 신고
    가까운 유리막 업체를 찾아가 유리막보증서를 사고전으로 발급받아 유리막 서비스까지 받는다 보통 렌트업체에서 말허면 알아서 해주세요.
  • 레벨 대령 2 개춘봉이 24.07.26 13:54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 저 시간 많고 FM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될듯
  • 레벨 상병 퀘스터 24.07.26 15:57 답글 신고
    지난 여름경, 동탄호수공원에서 같은 일을 겪었어요.
    사고 다음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 갔어요.
    옆차량이 돌면서 제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께서
    호수공원지하주차장 관리소에 연락하여 물피도주자를 특정했음을 연락주시더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몸이 않좋아 어쩌고 라고 변명을 했다고...
    저는 차만 고치면 된다라고 경찰에 통보를 했더니
    상대차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길레 공업사에 넣고 차량수리를 마쳤었습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4.07.28 18:48 답글 신고
    앗 배다른형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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