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고차 상사들의 주행거리 조작이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들의 재산손실은 물론 차량정비의 혼선과 도로상에서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 정비업자는 물론 일반 소유자까지 징역 3년이하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차 경매장으로부터 낙찰 받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 판매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중고차 판매업자 정모(45)씨 등 2명과 주행거리 조작기술자 최모(40)씨를 사기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판매한 중고차 판매 딜러 김모(28)씨 등 80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중고차 경매회사로부터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많은, 중·대형 고급 승용차량 (법인리스, 영업용차량)들을 선별, 낙찰 받아 박모(48)씨에게 판매하는 등 1200대 주행거리를 조작 소비자에게 판매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동차 출고년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아 저가로 판매되는 차량들을 주행거리 조작기술자인 최씨에게 차량한대당 8~10만원을 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고 20만 km까지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시세보다 3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차 값을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출고 차량이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까지 5년 동안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지 않는 점을 이용, 차량 명의 이전 때 받는 자동차성능검사 전에 주행거리를 조작해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1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며,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1200여명에 달해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등 구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부품 교체, 안전 점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행거리가 안찍히나??
ㅄ들 많네
사업소 들어가면 주행거리 다 체크하는고만
번호판 바꾼다고 그전에 기록들이 없어지나?? 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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