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하는 60대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데...
수색에서 9인승 스타렉스 학원차가 연대정도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합니다.
어느날 맨앞에 앉아 사진을 찍으려하니. 뒤에
버스중앙차로 허용차랑이라고 인쇄물을 부착했던데.
9인승 학원용 스타렉스가 버스전용차로 허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하는 60대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데...
수색에서 9인승 스타렉스 학원차가 연대정도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합니다.
어느날 맨앞에 앉아 사진을 찍으려하니. 뒤에
버스중앙차로 허용차랑이라고 인쇄물을 부착했던데.
9인승 학원용 스타렉스가 버스전용차로 허용이되나요?
근데 어차피 카메라 단속 때문에 거짓으로 붙이지는 않았을텐데...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몇인승인지가 중요한게 아닌듯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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