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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3.02.15 08:07 답글 신고
    간단한 확인법 : 신고해보면 됨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2.15 08:33 답글 신고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스타렉스도 통학버스에 드어가나? 아니면 스타렉스 15인승 짜리거나, 15인승으로 구변했거나...

    근데 어차피 카메라 단속 때문에 거짓으로 붙이지는 않았을텐데...
  • 레벨 소장 펫러브 23.02.15 09:02 답글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0&ccfNo=1&cciNo=2&cnpClsNo=2 참고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몇인승인지가 중요한게 아닌듯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2.15 09:02 신고
    @펫러브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가을의전설3 23.02.15 09:06 답글 신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3.02.15 09:32 답글 신고
    추가)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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