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함.
자 이제 교통안전시설이 뭔지 알아보자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제 행정안전부령에 들어가 봐야겠죠??
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
이렇게 3개의 팝업이 뜬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거죠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 볼게 있습니다.
신호기나 신호등은 뭔지 아는데 안전표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죠?
이걸 그림으로 넣어봅시다.
법5조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교통안전표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면표시도 들어가 있잖아요..
헛소리 잔뜩 늘어놔 봤자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대분류에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법5조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고요.
안전표지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출처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
(출처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궁금하면 판례들어가서 안전표지로 검색하시던지요.
-- 쓸대없는 뻘내용 삭제함 --
--- 발그림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235
결찰청 답변 받은거 링크 올립니다.
도로에 빙판길 주의라는 표지가 있다고 칩시다..
빙판길 주의라는 표지를 어긴다고해서 처벌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음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할래요?
빙판길 주의표지가 있는데 왜 주의 안했냐고 할거아닌가요???
빙판길 제거안한 도로관리 주체가 잘못했다고 할겁니까??
이처럼 교통안전시설이 말하는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를 법5조에서 지정한겁니다.
하여간 수준에 맞게 놀고있네
도로에 빙판길 주의라는 표지가 있다고 칩시다..
빙판길 주의라는 표지를 어긴다고해서 처벌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음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할래요?
빙판길 주의표지가 있는데 왜 주의 안했냐고 할거아닌가요???
빙판길 제거안한 도로관리 주체가 잘못했다고 할겁니까??
이처럼 교통안전시설이 말하는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를 법5조에서 지정한겁니다.
다만 지침상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라고 들었어요.
지자체가 비용아끼려 직좌로 그리지 않은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선넘어가는 것도 지시위반으로 처벌 안하다가 불과 몇년전? 부터 지시위반으로 처벌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죠.
좌회전차,우회전차로 직진차량까지 처벌한다면 전국 도로에 표시를 다시 그려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이 된다는거죠. 문제는 직진금지도 안그려놓은 곳이 많아다는거..앞에 도로는 하나인데 2,3개차로에서 직진하는 곳도 봤던..
암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신고 들어오는곳을 검토해서 변경 하면 될거 같아요..
좌회전표지만 있던곳에서 사고가 나고 소송이 붙으니
직좌로 바꿔 버렸다고 했잖아요....
단속 유예걸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 때문에 운전자들 인식에는 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좌라고 박혀있고 그렇게 사실화되어있기 때문에 금지표시도 동반하거나 대대적인 홍보로 직진표시없이 직진이 안된다는걸 완전히 인식시켜줘야 금지 표시 없이도 제대로 돌아갈거에요.
사실 금지표시는 일방통행같은데나 필요한건데 말이죠..
애먼 국민들만 사고 나고 다치고 돈 쓰고 보험료 올라가고
사회비용 올라가고 에휴
하여간 수준에 맞게 놀고있네
반박을 못하는게 아니라 허접해서 댓구질도 하기 싫어!
영상없이 과실주장하는거랑
판례없이 헛소리 하는거랑 뭐가달라?
중앙지법 소액 민사를 항소했는데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했다?
이 자체가 있을수 없는 얘기인데
니늠 주장을 듵을 가치도 없자나?
우회전 얘기하다가
유턴 씨부리다가
회전교차로 씨부리고 뭐하니?
그냥 판례가져와
못가져옴 아닥하고!
너님 수준 잘 봤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걸 인정해야 남자지~~
정말 구차하다..
뭐있는것처럼 말하더니 별거 없는듯
힘 빼지 마셔
일이 터져야
아~ 할텐데...
초보도 알수 있게 올려 주신 정보
감사추
좌회전이 교통안전 표지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타당하면 인정해준다
마지막 발악중?
쯧쯧
본문에 반박못하면 짜져라
그게 니 수준이야
먹이 던져 주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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