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청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조 해석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조 자체가 의무조항으로써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지정된 방향 및 방면에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지정된 방향으로 통행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과 얌체운전 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노면표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도로교통법 5조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합니다.
처벌은 불가하지만 경찰도 이를알고 고민하고 있는듯합니다.
빨리 개정 했으면 좋겠네요.
처벌되지 않는다고해서 합법이라는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5조 지시에따를 의무 겁나 쉽게설명
경찰이 잘 마무리해줘서 감사할뿐입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믿고씹찌만.. 진짜이길 바래봅니다. 더 개판으로 바뀌면 어쩌죠 ㅎㅎㅎ
여러분~
신호등과 화살표,유도선을 보고 진행해야지 진입할 도로 차로를 보고 통행하는거 아닙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보이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화살표 방향과 유도선 방향대로만 진행합시다!
경찰지침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때문에 매우 힘들었는데
결자해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의 글도 순서대로보면 뽕뽕님의 댓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법을 잘 지키자 라는 결론에 만족합니다.
또 헛소리하네?
니늠의 첨 주장은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지시위반으로 처벌해야된다자나? 어디서 물타기하고 지룰하노?
법개정해야한다ㆍ검토한다는
니늠주장이 현행법으로 헛소리라는거자나?
/> 내 첫글이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0128
너는 진짜 노답이야
조작질 그만하고 사라져라
중과실과 지시위반도 구분도 못하는 넘이 쯧쯧
다른분들 헷갈리지 마세요.현재 해당 노면표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단속 및 처벌 하고 있습니다.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을때 대응차선이 없어서 직진차량 방해하면 진로변경위반으
로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누가 달라해서 pdf따서 보내줬는데
그걸 꼭 올려야 합니까?
위법을 합법이라고 하는 경우만 없으면 됩니다.
위법을 합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 알바 아닙니다.
현재만 알면 되요.
아가야
입은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해
위법이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위법이지?
민원으로 직우표시해주면되고
받어주는 차로 없는곳은
직진금지표시 넣음 되는데
뭔 헛소리에 개정같은 물타기하노?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해 짜슥아
고등법원판례 주장하다가 개정?
판례가 없는거자나?
처벌규정이 있어야 위법이라는 논리
ㅋ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조작질 그만하고 사라질래?
이게 정답이지요.
각자 해석하고 싶은대로 해석하다간 길에서 사고나기 십상이고 보험사 배만 불려줍니다..
소액민사 항소건을 고등법원 판사4명의 판례가 있다!
이건 사과 안하나?
주장하는늠이 판례도 제시못하고
법원체계에도 없는 거짓말이나하고
에라이 짜슥아!
인성?
난 니늠처럼 거짓말은 안하고
실수한건 깔끔하게 인정하는데
니늠은 비겁하니 물타기하네?
꺼져줄래?
ㅋㅋㅋㅋ
위법이 아니면 합법이라고 간주해야 맞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아는건가요?
하여 지금 당장은요, 좌회전만 그려져 있는 차선에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직진하는것은 전혀 무방하고
위법도 아니고 자연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뭐라 따질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위법도 합법도 아니고 자시고가 아니라 걍 가능하다고요.
도료교통법 전부개정 후 바뀐 개정에 따라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는 한 영원히 합법입니다.
이말뜻을 모르시는군요
의무를 권유로 본다는건가?
ㅋㅋㅋㅋ
5조적용 못하자나?
근데 왜자꾸 5조를 들먹이노?
처벌하지 않는 다면 합법이라는 애랑 말섞기도 싫다.
편법은 법조항이 없는 맹점을 파고드는거고요
꼴통나라떙초님이 다신 댓글중에 현재에도 관련 민원에 대해 충분히 처리하고있습니다.
직금표시라든지, 직우표시라든지.
저 또한 이렇게 헷갈리고 일원화되지 않는 도로 사정에 대해 통일성과 명시성을 더 확고히 두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이 또한 제 마음은 마음이고, 현재 제도상 위법이 아니며 이것은 당연히 도로에서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님이 판사하면 될듯함
이건뭐 노답이라는 결론밖에 낼게없어
경찰논리펴길래 경찰답 가져다 줬어?
그런데 그걸또 부정
고법도 부정해
대법도 부정해
경찰도 부정해
참 대단하신 분이네
쯧쯧
노답은 너야
5조적용못하는데?
그럼 니주장은 잘못된건데?
소액민사 항소건을 고등법원 판사4명의 판례가 있다!
이건 사과 안하나?
주장하는늠이 판례도 제시못하고
법원체계에도 없는 거짓말이나하고
이거 대답할 의무가 있는데?
기본도 안된...
조작질은 언제까지 할거니
조작? 내가?
니늠이 했자나?
없는걸 있다고 거짓말 해놓고
입증못하니 내가 조작질?ㅎㅎㅎ
기여븐늠이네
남자답게 살어라 이늠아!
실수했음 인정할줄 아는게 남자야
아직 안꺼짐?
질척거리지좀마 아우... 싫어 정말
너랑 먀륵이랑 한몸이잖아..
니덜이 주장하는거 반대 아이디에 말했었거든
아이디 두개쓰는 애들은 그렇게 잡는것임
일단 두개는 잡았고...
ㅋㅋㅋㅋㅋ
더있지?
알아서 짜져라
셋이 연락처까고 만나까?
자신있나?
책임못지는 헛소리는 하지말지?
난 언제든 만날용의가 있는데?
내기도 가능하다했고?
니늠이 피하는거징
같은지역 친구 섭외하는거냐?
아가야
자신있음 셋이 까자고?
익명뒤에 숨어서 비겁하니 깐죽거리는건 니늠인데?
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재롱떠느라 수고했다
ㅋㅋㅋㅋ
형 잘테니까 아이디 다 동원해서 물고 씹고 놀아라
ㅎㅎㅎ
보배에서 무단횡단사고 무과실받게 도와준 7분은 내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신있음 삼자대면 신청해라!
보배가 뭐라고 지식도 없는늠이 판례 거짓말까지 하면서 헛소리하냐?
안댓다
먀륵이 접속했었는데 왜 안와?
개과천선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시글은 하나더 써놔겠군.. 이상한 애들이 붙어버렸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걸 모든 상황에 끼워 맞춰서 이번사태가 발생한거 같아요..
일부의견을 상식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단속이 되어야 빠르게 안정화 될텐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