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두 번에 걸쳐 25:75가 나왔는데, 손해사정사가 바로 소송가고 소송비는 보험비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궁금한 점은;
1. 소송간다고 해서 분심위 결과가 번복 될까요? 보험사끼리 짜고 치는 거라 들어서요.
2. 제가 피해자라 향후 보험 할증은 없다고 하는데, 소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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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8365
답변 고맙습니다.
바로 소송갔어야지
거라곤 블박 영상과 손상된 차량 사진이 전부라서요 ㅠㅠ
분심위~~어쩌다한번은 과실0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아주 희박~~
소송끝나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는 양측다 있거든요
우회전차가 오는지도 몰랐다면 또 몰라요..
그래도 100나올 확률 있으니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대인은 빠르게 협상하는게 포인트
사고 났을때 대인안하고 그냥 대물100으로 봉합하는게 이롭고
분심위가서 소송가봤자 무과실은 힘들고
과실잡히면 가해자보다는 덜하겠지만 보험료 동결받으면 무사고일땐 동결이니 상대적 손해이고요.
블박이 크게 좌회전을 돌든 말든 그 교통섬 안밟았으면 그냥 비보호 우회전이 가해자입니다.
블박은 사고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지 가해자에게 놀아난 느낌입니다.
보조참가해서 직접 디테일하게 주장하셔야 될겁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할증은 등급할증을 말하는건데 과실 잡히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뻔히 보이기에 크락션 울렸다면 무과실 나올 가능성 높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과실 잡힐거 같네요.
소장 접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하셨음 이의신청기간 지났습니다.
전글보니 1월초에 분심위 결과 나왔는데 아직 안하거면 소송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이의신청 기간 지났네요.
소송가도 결과 안바뀜...
이의신청 기간 지나면 판결효력 갖습니다.
상대 책보면 그냥 경찰접수 하시고 형사처벌 받게하고 상대가 형사합의 할의향 있다하면 그거라도 받으세요. 아님 처벌 받아라 하고요.
그걸로 딜해서 100대0 인정해라 하시던지 안하다하면 진단서들고 경찰접수 하세요.
경찰 접수하기전에 보험사에 먼저 이야기 해보시죠?
그래도 안받아 들이면 접수하시고 치료 최대한 받으시면 책보한도 초과금액+벌금이면 상대도 타격 클텐데...
그리고 경찰접수하는거 보험사 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사 과실분쟁은 민사고, 경찰접수 하는건 형사니까요.
책보면 보통 대인까지해도 경찰접수 안하는걸로도 100대0 받을수 있었을텐데.
책보한도 초과금이 얼마가될지 모르기에 초과된 금액 구상권 +@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바보 아닌이상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는건데 상대도 후폭풍이 어떤건지 무지했던거 같고, 글쓴분도 너무 보험사 말만듣고 안일했던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진행할수 있으니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충돌후 바로 멈춘게 아니라서
사고부위가 더 커진거죠 그래서 수리비가 더 나온거고..
과실 2정도 생각했는데..
충돌후 정지가 아니라 진행을 더해서 수리비가 더 나온거
같은데 그럼 과실 3정도 붙겠네요...
상대변호사나 판사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한다면 2-3정도
과실 줄거 같네요
분심위 종료후 일정기간 방치하면 확정되고
소송가도 효력이 발생해서 절대 못뒤집음
분심위 결정서인가?
거기 이의신청기간 써있을텐데
그거 넘으면 안됨
빨리움직이세요
소송 전에 이의를 먼저 제기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가 두 번째 분심위 이후에는 바로 소송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언제든 글 올려서 물어보세요
이글 지우지 마시고
이글 링크 같이 걸어서
게시글 새로 쓰세요.
보배분들이 자기일처럼
잘 가르쳐 주실거에요
상대방 엿좀 매겨줬으면 조켔네요
결과 나오면 링크 다 걸어서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이정도 정성이면 분심위 뒤집기 가능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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