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진 진입중 우측 택시 좌회전 진입 양보로 정차 후 택시 좌회전 빠져나가는거 확인후 출발 동시에
왼쪽에서 어린이가 킥보다타고 달려와 제차 운전석범퍼 모서리와 충돌 제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야간이고 어린이가 9살이라 키도 작고 옷도 어두운색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킥보드타고 달려오는걸 발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자 연락 인근 응급실 병원으로 가서 보험접수 대물 대인 다 접수해드리고 어린이 엑스레이 결과 이상 없다는 확인 후 서로 인사하고 좋게 그자리에서 마무리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사고장소가 초행길이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걸 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보호자가 고발을 했네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소쓰고 어린이 어머니와 연락했는데 합의금으로 600을 부르시네요 원래 700~800부를려다가 이것도 선처해준거라고 합니다.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면서 입금하면 경찰서가서 합의서 써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것같다. 아이데리고 병원 다니느라 일에 지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문의해본결과 복숭아뼈 밑 복사골절 전치 3주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고 당시만 해도 정말 아이가 안다치고 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달만에 갑자기 이런일이 발생하니 당황스럽네요 어린이 보호자가 불러주는데로 입금하고 끝내야 맞는걸까요???아니면 재판결과 기다리고 처리해야하는걸까요? 교통사고를 처음 내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셨겠죠?
그리고 만약 정말어두워서ㅜ그랬다 이걸 증명하고
병원에서 헤어질때 합의서 그런걸 받았으면 유리하겠죠?
이미 신고들어간 상태라 어차피 벌금은 나올텐데..
계산기 잘두드려요
경찰한테 벌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물어봐요
어휴 법을 좋같이 만들어놨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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