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사고 나고 최근 분심위를 통해 6:4(저)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상계에 따라 치료비 400에
대한 약 16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패소하게 되면 원고(상대방보험사)가 소장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는거고
*궁금한 것이 만약에 재판부에서 원고소송 기각을 하게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원고쪽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상대방은 운전자+동승자(2) 치료비 및 합의금 다 받았습니다.
무혐의나 기각 되는거죠.
분심위 결정대로 조정판결 나올겁니다.
긴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개인한테 소송을 못걸텐데..
얼핏 들었던거라 찾아봐야함
님이 검색해서 찾아봐요.. ㅎㅎ
치료비 400이면 많이 다치셨나봐요?
진단 몇주나오심?
이내용과 같은 질문이었는데 판결이 과실비율만큼 토해내라고 판결났죠.
그런데 한문철변호사가 자기가 이런판결은 처음 봤다고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했는데 보험사에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해내지말고 합의금도 100만원까지 주고 종결됐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안하고 질질 끈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착각한거 같다고 하였는데 작년약관이면 치료비는 다대주는게 맞는거죠.
글쓴분이 돈 더달라해서 소송갔으면 치료비도 과실상계 되는게 맞으나 그게 아니라면 글쓴분이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주차장 사고라 큰사고는 아닐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가 생각한것보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괘씸해서 소송건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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