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대전 도마동 입니다.
사진 가운데에 길게 보이는 건물이 오토바이센터 인데요. 입주한지 1년 아직 안되었는데 옆에 사람들 통행로 까지 상품, 개인차량 을 갖고와서 막아 놓고 있네요..?
주민들이 민원을 몇번 넣었는지 유리창에 민원 넣으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문구도 써놓았고 본인들도 자기들땅이 아닌 나라땅인 것을 인지하고선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적도 검색해보니 정확히는 군유지로 나와 있고 서구청에서는 나라땅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앞에보이는 마이티 버스는 딸배들이 들어와서 쉬었다가는 용도로 확인되었구요. 커튼이랑 안에 TV가 있습니다.
사장 개인 취미인지 요트및 + 렉카 + 한진택배차는 오토바이를 실고 다니는지 항상 저기 있으며 카라반 매단 픽업트럭도 고정 차량 입니다.
팀 니나노인지 뭔지 하여간..
길건너에는 곧바로 도마초등학교가 앞에 있어 학생들, 어르신들이 많이다는 길이며 통행에 큰 방해가 됩니다.
서구청도 손놓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기사화를 시켜봐야 하나 보배드림에 말을 해봐야하나 고민이 많네요.
위의 사진처럼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법적인테두리에서 괴롭히겠다는건지... 그냥 서구청에서 말뚝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센터가 저기에 길게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갑니다.. 도와주세요
나라땅이면 할수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나몰라라하는지 공무원들 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과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나라땅이면 할수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나몰라라하는지 공무원들 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과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쟤들이 주차배치를 바꾸어도 소용이 없는게 해당위치의 도로명주소가 같으면 같은 위치로 인식되고 통행방해가 되는게 마찬가지라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경범죄처벌법은 경찰단속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않을 경우 경찰이 단속합니다.
소극행정 고발
국민신문고로 하세요..
증거가 남아야합니다..
소극행정..
직무유기 등등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기록이 남습니다..
중간에
전화민원도 한번씩 넣어주시면 더 좋구요..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4921
해당구역에 대한 개선, 통행방해해결에 관한 민원을 계속넣었음에도 관할지자체에서 계속 무시 및 방관할경우, 지금까지 넣었던 모든 민원과 법조항 등을 첨부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제기하시면, 거의 100에99는 해결됩니다. 교육청, 경찰, 해당지자체 싸잡아서 헬파티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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