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자료 확인결과 차량 보조석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투기자의 신원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량에서 무단투기 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신원정보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의 신원정보 및 당시의 탑승 증거는 운전자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차량 동승자의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점 말씀드립니다."
ㅎㅎㅎㅎ
조수석에서 담배꽁초 대놓고 버리길래 블박으로 찍어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조수석은 특정하기 힘들어서 과태료 부과 안한다네요~
이제 쓰레기는 조수석으로 그냥 버려버립시다 ^^
근데 이게 맞습니까?!?! 그냥 운전자에게 부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조수석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동승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0점)
조수석은 경찰청으로 신고하세요. (아니면 지자체, 경찰청 두군데 다 신고넣으세요.)
조수석 투기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조수석이서 꽁초버린거 신고했슴다
시범 케이스로 날려 버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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