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직진 신호에 직진중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랑 접족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오토바이 운전자여서 전치 18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손해사정사가 와서 일을
봐주겠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일딴 사고 1년후에 합의를 했고 상대방이 10대 중과실과
제가 크게 다쳐 형사소송도 손해사정사가
진행한다 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랜트카 였는대 상대가 합의를 원지않고 벌금이나 구치소에 갈수도 있나요?
벌써 2년이 넘었는대 딱히 연락이 없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내요
돈 다씀??
또 무슨 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받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후 그 합의서를 근거로 재판에 제출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형사처벌 형량벌금 보다 높은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 제시할경우 형사합의를 포기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호적에 빨간줄(범죄이력)그어지면 직업적 치명상을 입는 직종은 기를쓰고 형사합의로 면책 받으려고 하겟지만 별 상관 없다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이고 딱히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돈주는것 보단 나라에 벌금내는게 낫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2년이 넘었다면 이미 물 건너갔다 봅니다
차대차 였으면 걍 비보호 사고로
보험처리 하고 끝났을텐데
오토바이 라 부상정도가 심해 중과실로 넘어가 형사처벌 을 받게 되었으니
아마 제가 가해자 였다면
운전자 보험이 돌아갈거고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합의지원금일지 형사벌금 지원금 일지 는 내 판단에 걸렷겟죠
피해자 였다면
상대가 고의나 난폭이 아닌 단순실수 라면
형사는 걍 소액으로 합의및 처벌불원서 써주는 대신 민사합의는 몸이 완벽히 해결된후 할듯합니다
전치 18주 면 회복은 거의 2년이상 걸릴테니까요
사건 종결후 잊고 살고 있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벌써 형사처분은 끝났을것같고
합의는 없는것 같으니 보험사랑 민사합의만 잘 보시면됨
돈 다씀??
아직도 받어준데요.?
거짓말일텐데요?
중상해판정 받었나요?
구치소 절대 안가요
18주면 상대도 형사합의 할려고 시도는 했을거 같은데 중간에 손사가 자기돈 벌려고 무리한 딜을 한건지 아니면 상대가 처음부터 벌금내고 말려고 한건지는 알아보셨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벌써 형사처벌 받고 끝났을듯 싶네요.
18주면 제보험 기준으로 7천만까지 지원인데 상대가 운전자 보험없는데 손사가 운전자보험 기준으로 딜을한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너무 늦은듯...
그리고 사고날짜를 보면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없다고 봐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