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턴 구간에서 이렇게 신호위반 좌회전해도 된다고 하네요..
(유턴표지가 있고 시기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은 항상 가능하며 유턴허용구간에서 좌회전의 경우에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단속할 수 없다는 지침에 근거하여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걸 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턴 구간에서 이렇게 신호위반 좌회전해도 된다고 하네요..
(유턴표지가 있고 시기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은 항상 가능하며 유턴허용구간에서 좌회전의 경우에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단속할 수 없다는 지침에 근거하여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군데 담당자가 그러면 저게 맞는걸로 이해하려고 그랬죠.
신호등이 4개 짜린데.....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럼 상시유턴구역에서는 좌회전 신호 아니라도
다른차만 안오면 막 가도 된다는거네/
종결 처리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 넣으셔야 할듯요. 저게 신호위반이 아니면 뭐가 신호위반인지;;
선의의 피해자 문구 너무 꼴보기 싫어요ㅋㅋㅋㅋ 견찰들아 내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ㅠ
정보공개청구도해보시고 담당관 이름도 넣어서 박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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