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3.31 (금) 11:0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5491
이번사건 같은경우 신고, 고발 관련 아동학대 친고죄 인가요 비친고죄 인가요?
타인이 신고 및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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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본사람이 바로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 됩니다.
병원,학원,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는 본사람이 바로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 됩니다.
병원,학원,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함... 근데 보호자한테 학대받는 경우인거같기도하고 모르겠네요. 어려운 법
직업적으로 교사나 병원근무, 유치원근무, 등등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직업군 사람들은 인지하고 신고를 아니하면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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