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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3.31 11:02 답글 신고
    직접 본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는 본사람이 바로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 됩니다.
    병원,학원,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답글 1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3.31 11:02 답글 신고
    직접 본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는 본사람이 바로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 됩니다.
    병원,학원,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1 사캔마넌 23.03.31 11:08 답글 신고
    역시 아이는 보호받아 마땅함이 법으로도 잘 마련되어 있었군요. 오늘도 덕분에 하나 배웁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3.03.31 11:02 답글 신고
    차 측면에 튜닝샵 광고판을 붙여 놨네요
  • 레벨 중위 1 사캔마넌 23.03.31 11:09 답글 신고
    샵 정보가 있는지 몰랐네요, 혹시 몰라 그 사진은 내렸습니다 ㅎ
  • 레벨 중령 2 별난팀 23.03.31 11:03 답글 신고
    퍼포마넥~!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23.03.31 11:07 답글 신고
    ㅆㄱㅇ
  • 레벨 중령 1 발기엔오랄메디 23.03.31 11:17 답글 신고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누구든지 가능하다함... 근데 보호자한테 학대받는 경우인거같기도하고 모르겠네요. 어려운 법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3.31 11:27 답글 신고
    일반인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업적으로 교사나 병원근무, 유치원근무, 등등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직업군 사람들은 인지하고 신고를 아니하면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가평 23.03.31 12:36 답글 신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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